[블록버스터즈 리포트] ICO 제도화, 필요한가? (1) - 한국, ICO 합법화 필요한가? -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 연블(YBL) 정진우

in #blockchain5 years ago





이전 글에서 암호화폐 공개, 즉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존 자금조달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했다. 기존의 상장, 즉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회사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조직화된 장내거래시장인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이 매매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했는데, 2013년 마스터코인(Mastercoin)은 세계 최초의 ICO를 진행하며 자금 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했다.

여기서 ICO는 IPO와 달리 거래소에 바로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크라우드 세일 형식의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라 했으며, ICO가 진행된 후 프로젝트 코인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상장’되는데, 이때부터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코인들이 거래된다고 했다.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 ICO

오늘은 ICO 제도화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전에 먼저 ICO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 일명 ‘백서(White Paper)’의 형식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고,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등의 기존 암호화폐를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자금 제공자들에게 토큰을 지급하는 자금 조달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지급받은 토큰의 거래소 상장 후 가격 상승을 통하여 자본 이득을 취하거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유틸리티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했듯, ICO는 온라인 상에서 국경의 제약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세일 형식이며, ‘토큰 세일’ 혹은 ‘토큰 프리세일’ 등으로 불린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과 SNS의 발전이 자본시장의 영역과 결합된 현상으로서 신생 기업이 단시간 내에 비교적 수월하게 큰 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다.

ICO에 관하여 더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들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각 방법의 장단점과 차이를 파악하고, ICO 제도화 문제에 대하여 더욱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는 암호화폐 공개(ICO)와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털(VC) 투자, 그리고 기업공개(IPO)의 자금조달 방식들을 잘 비교한 표이다.

                  가상통화공개(ICO)           투자형(Equity) 크라우드펀딩보상형(Reward) 크라우드펀딩벤처캐피탈(VC)         기업공개(IPO)       
투자단계초기초기초기초기→후기후기
지분XOXOO
기간3-6달1-3달1-2달3-12달1년 이상
자금조달비용낮음중간낮음높음높음
유동성중간낮음낮음낮음높음
위험요소프로젝트 실패, 사기파산프로젝트 실패파산주식가격 하락

< 표 1 기업의 자금조달방법 비교, 정승화 >

ICO가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이유



사실 위 표로만 보면 ICO의 장점이 초기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ICO이 타 자금조달 방식에 비하여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비교우위는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크게 4가지를 지목할 수 있다.

첫째,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세간의 많은 관심으로 인하여 타 자금조달 방식에 비해 홍보 측면에서 우월하다. 원래라면 대중의 관심을 못 받을 스타트업들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며 이 기술을 대표하는 ICO라는 자금조달 방식 사용 시 아직 실질적인 서비스 구축조차 안되어 있더라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처음 들어보는, 아직 서비스 구축을 시작도 하지 않은 신생 기업에게 투자하라고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조금이라도 썼다 하면, 바로 디센터나 블록 미디어 등의 ‘블록체인 전문’ 소식지들을 통하여 손쉽게 홍보되며,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자칭 ‘블록체인’ 기업들은 블록체인이 딱히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사용했다고 홍보하며 상당한 블록체인 특수를 누린다.

둘째, 암호화폐 투자는 기존의 투자에 비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낮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기업 입장에서 더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당장 ICO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손쉽게 프로젝트들의 ICO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ICO가 대규모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또한, 낮은 토큰 가격도 높은 접근성의 요소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의 경우 단가가 비싸지만, 그 외의 트론이나 캐리 프로토콜 같은 토큰들만 봐도 몇십 원, 혹은 몇 백원이다. 심지어 원 단위의 토큰도 있다. 이러한 낮은 토큰 가격은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물론, 이러한 낮은 토큰 가격으로부터 비롯되는 높은 가격 변동성은 화폐로서의 기능은 떨어뜨린다.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수단으로서는 더욱 매력적이게 만든다.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투자자들이 가장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은 프로젝트들 자체의 흥미로움이 아닌가 싶다. 사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꿈꿔 봤을 법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말 그대로 ‘혁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언급되며 프로젝트들은 소비자들에게 정보주권을 되돌려주고, 혁신적인 편리함 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프로젝트들 만이 살아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CO는 여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원하는 ‘혁신을 옹호하는’ 자금 조달 형식임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는 의도치 않게, ‘명분 있는 투기판’ 즉 누군가의 혁신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ICO의 제도화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그 대상인 ICO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주로 그 의의와 타 자금조달 수단과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ICO가 용인되지 못하는 이유는 올해 초에 발표된 정부의 ICO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다. 높은 투자 위험성과 ICO와 관련된 투명한 정보의 공개 미흡, 현행법과의 충돌, 그리고 무엇보다 2017년 말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부터 알 수 있듯 투기과열 현상의 재발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투기열풍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던 점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다음 글에서는 ICO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O 제도화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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