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회계감사 추진…주택관리사 부정행위 처분 강화
안태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개요
- 법안명: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제2220006호
- 대표발의자: 안태준 의원
- 발의자: 안태준 의원 등 11인
- 발의일자: 2026년 7월 16일
- 주요 개정 조항: 안 제26조 등
- 입법 단계: 국회 접수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어, 관리비 부정 집행과 회계 부실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로 입주민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보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도 낮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정비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기준을 적용하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관리비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의 부실 작성·보관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책임 등 법적 제재를 보강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
-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기 외부 회계감사
-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 관리 업무 관련 부정한 금품수수 처분 강화
- 관리비 장부·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의무 강화
- 관리비 관련 위반행위의 행정·형사 책임 보강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임성과 직업윤리를 높이고, 입주민이 관리비 집행을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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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5) 14 hou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