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in AVLE 일상yesterda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전화사업자 ㈜온세텔링크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말부터 우체국·카드사·택배사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30건이 접수되자 2025년 12월 11일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발신번호 변작방지 의무 위반을 확인해 시정명령 2건을 부과했지만, 해당 사업자가 2026년 3월 6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존 가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취소 원인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취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최근 금융권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강화처럼, 통신망 단계에서 발신번호 조작을 차단하는 조치도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취소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통신 불편과 번호이동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개선 방향은 대체 사업자 안내, 번호이동 지원, 피해 접수 창구 운영을 병행해 이용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출처: 중앙전파관리소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202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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