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필요한 치료는 보장하고 과잉 이용은 관리

in AVLE 일상7 hours ago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는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학적 요법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도수치료가 모든 질환에서 유일한 치료수단은 아니며, 기존 기본물리치료와 재활치료 등과 함께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 실시 횟수별 통계

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5회 이하6~10회11~15회16~20회21~25회26~50회51~100회101회 이상
이용자1,377,8711,015,599216,66274,61832,48715,44916,5325,3521,172
비율100.073.715.75.42.41.11.20.40.1
누적비율100.073.789.494.897.298.399.599.9100.0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이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 도수치료 이용자의 약 94.8%가 연 15회 이하, 약 98.3%가 연 25회 이하 범위에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연 15회 기준이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실손보험 과잉진료 관리 흐름과 유사하게, 이번 제도도 필요한 치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 후 관절운동 제한이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우려사항은 국민이 이번 제도를 ‘도수치료 제한’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개선 방향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적용 기준과 예외 사례를 쉽게 안내해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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