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영웅의 불편한 진실-故 심일소령 공적진위 확인-②

in #busy5 years ago (edited)

Ⅱ. 국방부 조선일보 보도 검토결과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 정확히 11일 후에 국방부 기본정책과에서는 조선일보 보도 검토결과를 작성해서 발표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의혹이 큰 범주로만 보아도 4개 정도인데, 11일만에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은 그 결과가 기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들이 발표할 때 주로 참고한 자료는 기존 전사에 기록된 내용과 참전자들의 과거증언이 대부분이었다. 새롭게 증언자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자료를 검토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국방부의 발표내용 중에서 북한군 자주포 파괴 관련 검토내용은 실제 현장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참고해서 작성되었다. 임부택(7연대장), 이남호(7연대 작전과장), 김운한(16포병대대 군수장교) 등은 현장에서 무려 10㎞이상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이 현장을 본 것처럼 증언한 것은 그 자체만 보아도 넌센스이다. 이들은 나중에 전사기록(허위로 날조된)을 통해 알거나 이후 학습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서는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넘겨주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를 이대용 장군이 위치하고 있던 곳과 전투현장이 2㎞이상 이격되어 인적사항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필자가 현장에 가서 6월 25일 당시와 비슷한 기후(가랑비)에서 관측을 해 본 결과, 고지에서 전투현장은 인원식별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대전차포 소대는 외형으로 식별가능한 포를 장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포를 유기한 채 철수하는 모습을 관측하는 것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다음 보직해임 후 중공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 자료가 아닌 것을 증거자료로 내세워 심일이 영월에서 사망했다고 했다. 그들이 제시한 자료는 1951년 10월 6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146호 사본이었다. 이 명령지에는 1950. 6. 25-10.25까지 충주, 음성, 고성, 안계 등지에서 제6사단 7연대 중대장으로 복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영월에서 전사했다거나 수색중대장으로 복무했다는 자료는 없다. 그들이 수색중대장으로 복무했다는 증거자료로 내세운 것이 현재 7사단 역사관에 있는 심일 관련 게시물 내용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근거자료로 내세운 것을 보면 수색중대장으로 영월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을 조작하여 훈장을 상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만을 고집했다. 그들은 이미 심일이 태극무공훈장과 미국의 은성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자료는 단지 태극무공훈장 수여 명부와 미 은성훈장 수여관련 명령지가 전부였다. 전공이 조작되어 훈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또 이들이 내세운 증거자료는 당시 심일의 직속상관인 대전차포 중대장 송광보와의 전화통화였다. 통화한 기록을 보면 송광보는 당시 내용에 대해 증언하기를 꺼려했다. 이런 사람에게 면접자는 자신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은연중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고자 유도질문을 했다. 예를 들어 “대전차포로는 쉽게 파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화염병을 가지고 수류탄을 가지고 했습니까?” 등의 식이었다. 전형적인 유도심문에 의한 면접결과로 볼 수 있다. 송광보 역시 당시 상황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작성된 내용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전달되어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관련 내용이 육군과 관련된 것이니 육군군사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마 자신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검토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논란의 중심에서 비껴가려는 꼼수였지 않나 싶다. 어쨌든 국방부의 검토결과는 육군군사연구소에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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