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모든 ICO를 유가증권발행행위로 보려는 SEC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할까요?

in #dclick5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미국연방법원도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3심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지방법원이 있죠.

SEC와 어떤 ICO와의 재판결과가 나와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출처는 Judge Slaps Down SEC Attempt to Label ICO Token as Security입니다.

미국연방지방법원중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곳에서 열린 재판에서 Gonzalo Curiel판사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Blockvest ICO가 연방유가증권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판단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그에 따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즉, 모든 ICO가 유가증권발행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죠.

토큰 또는 금융상품이 진정으로 유가증권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세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이는 1946년에 세워진 것으로, 이에 따라 판사는 투자자들이 토큰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Blockvest의 경우, ICO 토큰을 제공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느슨하게 진행했습니다. SEC의 주장에 따르면, Blockvest가 법에 따른 투자제안이라고 믿게하여 투자자를 유혹할 목적을 표시하면서 Blockchain Exchange Commission (BEC)까지 구성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EC는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공식적인 정부의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SEC의 주장에 따르면, BEC는 투자자를 속여서 마치 그들의 프로젝트가 SE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의견에 따르면, SEC는 어떠한 홍보물이 32명뿐인 투자자와 총 투자금액이 1만불이 안되는 금액으로 투자자들을 반응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SEC는 투자자들이 현금화한 수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들이 코인을 구입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판사는 그 증거가 Howey Test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Blockvest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토큰은 오직 거래를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 대부분은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들이 "250만 달러"를 모으는 것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한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단일 투자자에게만 의존하였으며, 그리고 그 협상이 실현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지명령요구를 기각하면서, 판사는 피고가 이에 ICO를 진행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고, SEC는 Blockvest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정지명령을 허락해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Blockvest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Blockvest가 SEC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주장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피고 Blockvest는 그들이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EC는 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지를 변경하여 Blockvest를 처벌하려들것입니다. 긍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판사가 BLV토큰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사의 의견에 따르면, Blockvest가 홍보하고 판매한 방법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BLV토큰은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잠시, 여기에서, Howey Test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Howey Test가 어떤 사건에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만, 이 사건에서 지적한 네가지 요건은

  1.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2.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3.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4.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입니다. 물론 유가증권법과 유가증권거래법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 요건들이 만족된다면, 관련문서가 유가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블로그를 좀 뒤져봤는데...잘못설명했어요. 여기에 나온 글은 Howey Test요건을 잘못설명한 것입니다.

첫번째 요건: 돈을 투자했나

첫번째 요건에서의 돈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DAO사건에서와 같이 ETH를 지불한 경우에도 돈을 대신하여 지불한 ETH를 현금으로 본 것입니다.

두번째 요건: 투자자들은 투자를 통해 이득을 기대하였는가

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투자에 따른 소득을 기대할 것입니다.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자신이 미래의 어느 순간 또는 교부받을 때, 당시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반면,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받은 증서라면, 유가증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번째 요건: 투자된 돈이 common enterprise에 있어야 한다.

common enterprise라는 개념에 대해서 "In the context of an investment contract, a “common enterprise” is defined as an enterprise in which the fortunes of the investor are interwoven with and dependent upon the efforts and success of those offering or selling the investment or of third parties"라고 정의됩니다. 출처: https://definitions.uslegal.com

번역해볼까요? 투자계약분야에 있어서, Common Enterprise라 함은 하나의 공동기업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서로 섞여있고 투자 또는 제 3자에 대한 offering 또는 판매의 노력과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 뭔 말인지....

사실, common enterprise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다...라는 대강의 이야기는 있지만, 사건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되어서 쉽지만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연방법원은 common enterprise라는 개념을 수평적 투자자로 정의합니다. 즉,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돈이나 자산을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원은 달리 정의합니다. 출처: what is the Howey Test?

아하.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봅시다. common enterprise는 투자자가 일정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였고, 그 모여진 돈이 서로 혼재해서 어떤 돈이 누구의 돈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지, 투자증명서로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죠. Enterprise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과 그 돈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것을 말합니다.

네번째 요건: 모든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 3자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

Howey Test의 최종 요소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대부분 또는 전반적으로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통제할 수 없다면 해당 투자를 통해 전달받은 문서는 유가증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자신의 행동이 투자의 수익성을 결정할 수 있다면, 관련문서는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출처: what is the Howey Test?

사실, Blockvest라는 애들의 ICO 토큰 발행행위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측의 주장에 따라 이건 그냥 일정 목적을 위해 시험삼아 진행한 것이고, 지나치게 높은 투자금을 기대하였다는 점, 투자자가 오직 한명뿐이었다는 점, 그리고 투자계약조차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Howey Test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현재, SEC의 움직임을 보면, 모든 ICO의 토큰발행행위는 유가증권발행행위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모든 토큰발행행위는 유가증권행위로 보고 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SEC가 전적으로 의존하던 수법이 먹히지 않은 것이죠. 단지 ICO라는 면을 들어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강조했으니까요. 만약, Blockvest라는 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접근했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만...

하여간, SEC가 이제 좀 신중해질 가능성이 보이네요. 무작정, 무자비하게 ICO를 터는 행위는 아주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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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테스트넷에서 발행한 토큰도 유가증권일까요?

  2. 테스트넷에서 토큰 발행자 자신이 투자자(토큰 전부를 인수)인 경우 그 토큰도 유가증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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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넷 자체는 목적이 'test'일 뿐이잖아요. 투자금 확보가 목적이 아니죠. 그럼, 두번째 질문까지 모두 해결되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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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어려운내용이네요 ㅎ 어쨋든 sec의 ico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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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쭉...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의 규제상황들에 대해서 쭉 읽어보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에 정리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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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코인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네요
좋은하루되세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ICO는 끝났다고 봐야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죠.

ico 증권화가 안된다면..호재일까요...사실 규제안하는게 호재긴한데..어렵네요 보클꾸욱~

아. ....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2년사이에 발생한 모든 ICO를 거의 유가증권제공으로 보고 있는 SEC에게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즉, ICO = 유가증권이라는 공식에서 ICO가 반드시 유가증권제공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어려워요 ^^ 오늘 좋은 소식중 하나는 나스닥의 선물 시장 오픈 예정 기사.

나스닥, 반에크 사와의 제휴로 2019년 1분기 비트코인 선물상품 출시 발표
https://news.blocis.com/?p=26410

=> 조셉영이 밝혔던 익명의 소식통에서 나온 나스닥 선물상품품 출시 이야기가 사실로 밝혀졌네요.

밝혀진 내용으로는

  • 나스닥&반에크 : 19년 1분기 비트코인 선물상품 출시 예정
  • 벡트(MS&Starbucks) : 19년 1월 24일 벡트 선물상품 출시예정
  • SEC : 19년 2월 내 비트코인 ETF승인여부 결정
  • TD Ameritrade : 19년 상반기 중 거래소 예정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기존 플랫폼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코인 시장은 기존 주식시장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요. 시큐리티 유틸리티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을 명확히 규제하고 발전해나간다면 굳이 주식시장이 따로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세력들은 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판을 짜겠죠. 이미 짜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문제는 규제 이야기만 나와도 지레 겁먹고 다 팔아재끼는 판에.. 개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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