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스마트 계약이 세계의 법률체계와 비교해 볼 때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한 글입니다.

in #dclick5 years ago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코인텔레그래프를 읽어보다가 좀 관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출처는 Smart Contracts Are No Problem for the World’s Legal Systems, so Long as They Behave Like Legal Contracts입니다. 저는 요약과 의역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읽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좀 깁니다.

다름 아닌,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인데요,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래에 기존에 없던 것이 사회에 풀려나오니 많은 행정가들과 법률가들을 골치아프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smart contract'에 대한 법적인 지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현명한 계약...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술용어이니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보죠. 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청약의 의사와 승낙의 의사라는 것이 필요하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지만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계약법 전통에 따르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반면, 영미법의 경우 청약과 승낙에 플러스 대가 (consideration)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약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낙이 있다면 서로가 청약의 대가 그리고 승낙의 대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내놔야 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으며, 계약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를 사러가서 '커피주세요' 하고, "예"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계약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영미법에 따르면 "커피주세요"라고 청약을 하고 "예"라고 답한다 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커피를 내놓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성립되고 그 계약이 완성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법적인 이야기라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죠. 자판기앞에 섰습니다. 캔커피를 살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캔커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돈을 넣죠. 그럼 자판기에는 내가 넣은 돈의 액수가 뜹니다. 그리고 난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자판기는 캔커피를 떨궈줍니다. 이게 한마디로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 계약의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어느 나라의 법을 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판기 이용에 대한 계약은 좀 특이하게 취급을 하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자판기 커피거래가 아니죠. 그러니 좀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에는 '조건'이라는 것이 붙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스마트 계약의 경우, 바로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계약체결과 변제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학자 Giesela Rühl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 계약이 전통적인 계약법이나 국제법 (정확히 말하면 유럽연합 로마 제 1규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교수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럽사람이니 유럽연합의 로마조약에 따른 것이죠. 이 사람의 주장은 블럭채인에 기반을 둔 계약이 끊김이 없이 세계에 현존하는 법적인 틀과 연계가 될 수 있고, 특별하게 뭔가 뒤집어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좀 흥미로운 것이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법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이죠. 언제든 기존의 법적인 틀과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교수가 주장하는 국제법이라는 것은 오직 유럽연합의 로마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국제법의 범위는 로마조약 한가지가 아니니 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하나씩 이 교수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그 계약이 법적인 계약일 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Ruhl교수의 주장은 스마트 계약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제 1규약에 따르는데, 이는 주로 민사상 및 상사상 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로마 제 1규약은 스마트 계약을 특정국가의 법률구조에 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즉시 분명하지 않은 경우 더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모호합니다. 직접 인용을 해보죠.

"스마트 계약을 특정 국가의 법률구조에 맡기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로마조약 1규정이 계약성립장소나 이행시 선택할 수 있는 관할권 지역의 법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연결점이라는 요소, 즉 일부 선택지와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거소지역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된 사회에 합리적으로 잘 작용한다"

흠.... 여전히 무슨 말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계속 읽어보죠.

대부분의 경우, 다른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Stephan Meyer라는 Martin Eckert의 로펌의 법률가도 코인텔레그레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스마트 계약이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정한 법률계약이라고 간주한다면, 로마조약 1규정과 같은 국제법의 틀안에서 분명히 기존의 법률은 스마트 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 계약이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계약이냐'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계약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분산원장시스템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한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Meyer 와 Eckert, 이 두 명의 법률전문가는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군요.

첫번째, 스마트 계약중 컴퓨터 코드가 합의된 내용과 조건을 직접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스마트 계약은 즉시 법적인 계약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스마트 계약이 서면이나 구두 또는 '행위' (행위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행이 계약을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현상광고같은 경우처럼요)와 같이 일부가 블럭채인 밖에서 이루어지거나 쌍방계약 또는 다수 당사자를 그 의도로 한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 계약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계약입니다. 단 만약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조건이 직접적으로 스마트 계약안에 쓰여졌거나 또는 그러한 스마트 계약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할 의도가 있는 관련된 당사자가 있다면 스마트 계약은 법적으로 이행가능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마트 계약은 그저 프로그램일 뿐이지 법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 제 1규약과 같은 법적인 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Meyer 와 Eckert도 비록 스마트계약이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마트 계약이 법적으로 공백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비록 양 당사자가 서로 상호교환해야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스마트 계약은 여전히 국내법이나 국제법 (이때는 계약법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약 그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그러하다는군요. 예를 들어, 집에서 파티를 개최한 것 자체는 계약이 아니지만, 만약 이 파티중에 누군가가 다른 손님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면 다양한 법의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죠?)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Meyer와 Eckert라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일단, 스마트 계약을 계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 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법률 틀 안에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법률의 관점에서 계약이라 보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약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즉, 스마트 계약의 성립과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쨋거나 계약이라면 계약으로 보겠다는 식입니다. 좀...논리적으로는 엉성합니다.

하여간, 계속 읽어보죠.

Rühl 교수의 말에 따르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의 자율권이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Principle of Party Autonomy라는 것인데, 이는 국제 중재재판이 열릴 경우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당사자는 스마트 계약을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적용될 국가의 법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정할 것인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 계약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교수의 말에 따르면,

"로마 제1규약의 3조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권 원칙은 당사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법을 정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법의 영토적인 연관성과는 관계가 없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맺으려는 당사자들은 그들이 비록 프랑스의 파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독일의 법을 적용받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당사자는 '국제 당사자' 다시 말하면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간을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Rühl교수는 "어떻게 법정지 선택이라는 것이 법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만약 이러이러하다면 저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논리방식을 법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네요. 하여간,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일정의 보충서류나 합의서가 모든 종류의 스마트 계약에 특정 국가의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Meyer와 Eckert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는 것이, 계약서라는 것은 모든 합의 내용의 총집합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위해서 또 다른 문서와 또 다른 합의서를 필요로 한다면, 그 본계약서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속 읽어보죠.

"로마조약 제1규약에 근거하여, 적용 가능한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당사자간의 자율권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부분 계약의 경우, 이러한 조건에 대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스마트 계약에는 적용 가능한 국가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당사자들은 심지어 '이 계약은 스위스법에 따라 해석된다'라는 조항을 스마트 계약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Meyer와 Eckert는 관할지역 법의 선택이라는 것이 심지어 스마트 계약의 밖에 있는 합의문건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쨋거나 국제법과의 문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전문가들은 스마트 계약의 특성상 그리고 블럭채인의 탈중앙화라는 성격상 특정 관할권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James Kaufmann이라는 영국의 법률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긍국적으로 특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스마트계약이라는 의미는 어느 나라의 법을 해당 스마트 계약의 본래의 국내법으로 할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경우, 어떠한 관련 당사자도 특정 관할권에 속해있지 않은 때, 당신은 긍국적으로 국제적인 합의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블럭채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나 클라우드나 뭔가 물리적인 지역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스마트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이 되어야 할지 요구도 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서명을 할지 정해져 있지도 않으며, 계약을 위한 필수적인 대상도 없을 경우라면, 이는 그저 일련의 데이터가 한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계약의 대상도 없고 이행해야할 것도 없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블럭채인과 암호화폐라는 성격상 때로는 가명으로 또는 무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Vanbex라는 스마트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Lisa Cheng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 특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군요.

잠시...

여기에 좀 Naive한 모습이 있네요. 자... 현재 스마트 계약의 보편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의 3%가량이 블럭채인과 암호화폐에 그나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보편성은 최소한 51%가 인정할 때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97%가 아직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마당에 법이 3%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다뇨....?

재미있네요.

"계약의 당사자들이 무명일 때 법을 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명으로 계약에 참여하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법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스마트 계약은 법적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해결책은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이러한 방식의 이용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법의 영역 밖에서 그 이행을 돕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이게 좀 억측인 것이, 한마디로 '해결사'를 이용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Cheng이 말하듯,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스마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상태에서 스마트 계약을 체결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것이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Meyer와 Eckert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허나, 거주지 요건이나 당사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관할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탈중앙화와 블럭채인시스탬의 가명이라는 특징을 두고 보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지역적 연결성이나 특정 이행지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관련법의 문제는 언제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양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지 않고 법정에서 만났을 때, 그때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상대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당사자들의 '주거지'는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계약이....이들이 말하는 정도의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있어야 할텐데, 문제는 현재 스마트 계약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상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 스마트 계약이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될 수 없는 부분까지 계약으로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James Kaufmann은 Meyer, Eckert, Rühl 등이 주장하는 국제법에 의해 이미 스마트 계약이 이미 적용된다라는 것에 대해 상황에 따라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지 결정해야할 것에 대해 로마 I 규약과 같은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특히 학자들)이 '국제법'이라고 말을 할 때, 정말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국제법이라고 하면 좋게 들릴지 몰라도, 실질 생활에서는 진정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은 거의 없다. 주로 유럽연합과 같은 무역블럭내에서도 각국의 법률체계와 사법부는 관련 규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이 로마 제 1규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도, 영국, 프랑스, 또는 독일의 계약법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밖에 있는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제법이라는 용어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일정한 '법'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일종의 통합된 UN의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 Kaufmann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마트 계약이 유럽연합법으로 커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유럽연합법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또한 모호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 일정부분 유럽연합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나라의 중재를 통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Kaufmann은 결정적으로 아직까지 스마트 계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암호화폐가 아직까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따라서 Rühl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Lisa Cheng은 이러한 말을 하네요. 한마디로, 법률세계는 아직 스마트 계약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완전한 흡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각국의 관할권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Lisa Cheng은 근본적으로 각국의 법체계가 이에 대한 응답을 조만간 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실용성때문이죠.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좀 긴 글이죠?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요약을 해볼께요.

Ruhl 교수의 주장은 스마트 계약은 계약이며, 국제법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로마 제1규약을 제시합니다. 로마 제1규약 3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과 해석을 위한 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 나라의 법을 해당 스마트 계약을 지배하는 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밀고 있는데, Kaufmann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국제법까지 들먹여가면서 스마트 계약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긴 글을 요약하면 이렇죠.

자...

스마트 계약이 정말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천년 이상 내려온 일정 법전통을 뒤집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당사자 특정'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특정 당사자가 아니어도 계약체결의 시작은 가능합니다. 마치 현상광고 같은 것이요. 현상광고는 '일정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결과를 들고 왔을 때 그 순간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현상수배범의 경우 '수배자를 목격했거나 채포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을 경우'라는 일정 순간이 있죠.

이 순간이 도달했을 때 계약 당사자가 특정됩니다. 현상광고를 낸 사람과 그 광고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양 당사자가요.

문제는 스마트 계약이 항상 당사자가 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블럭채인의 특성상 항상 특정된 상태에서 스마트 계약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 계약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더리움 10개를 보내고 B가 자신이 갖고 있는 코인을 몇개를 보내는 거? ICO 상황...?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조차도 보면,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어요. ICO를 개최한 업자와 여기에 이더리움을 보낸 각각의 투자자...라고 말이죠. 비록 이름이 가명이나 아니면 지갑주소만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특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특정되어 있는 것이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각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불특정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인데, 아직 여기까지 현재 블럭채인이나 암호화폐기술이 도달하지는 않지 않았나...하는 것입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긴 한가요...?

그리고,

Kaufmann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인데, 툭하면 아무때나 국제법을 들먹이는데, 이 법률전문가라는 애들이 마치 국내법을 다루듯 국제법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바로 국제법이 아니에요. 국제법의 당사자는 자주권이 있는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계약에 국제법이 적용된다? 어불성설입니다. 개인간의 계약의 경우 중재법정지를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국제중재법정지를 정한다 한 순간, 그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국제법에 따라 결정한다?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이 좀 많은 사람들을 헛갈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본 것이지만, Ruhl이라는 교수의 주장이나 그것에 대해 동조하는 Meyer, Eckert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나치게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현재의 실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접근하는 바람에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제 스마트 계약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정법에 대한 적용이 아직 얼마나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그냥 얼렁뚱땅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이들이 말하는 단계에 오지도 않았고, 그만큼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양을 쫌 쌓아보련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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