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엔진 토큰 익명발행 관련 비공식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in #kr5 years ago (edited)

@jack8831님의 글 [NOTICE] Who is @jack8831?/ "Show me the money!" 에 제가 단 댓글에 @nexgen님께서

평소에 blockchainstudio님의 글을 유익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하나 드립니다.

블록체인 교육/연구를 전문하시는 분이 '반박불가의 공개프로필의 공개'를 요청하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싶네요.

SCT 판매(?) 행위를 함에 있어 이 정도의 운영진의 프로필 공개는
어느 어느 법규에 준거하여 볼 때 부족하다...같은 이유...

그런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SCT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steemit.com/sct/@jack8831/notice-who-is-jack8831-show-me-the-money#@nexgen/ps6sjm

란 댓글을 주셨습니다. 댓글로 달다가 길어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 별도 글로 작성합니다.

전 애초에 이문제를 법적인 이유로 꺼낸 것은 아니었고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오고 있었는데 막상 질문을 들으니 저도 궁금해서 제가 속한 블록체인 법학회에 비공식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그 어떤 프로젝트도 인적사항 공개를 안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라(관련 법이 없더라도 당연하다는 입장에는 물론 변함 없습니다.) 관련법은 생각도 안해봤는데 저도 궁금하더군요.

물론 그 프로젝트가 SCT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솔직히 외부에서 스팀잇의 적어도 아직은 조그마한 프로젝트 신경도 안쓰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블록체인 법학회는 저같은 비법조계 사람도 있는 반면 주 멤버는 현직 판사, 변호사님들입니다. 최근에 @armdown님도 합류하시기도 했습니다.

비공식 답변임을 전제로 현직 판사님/변호사님들께 전해들은 바로는

일단 종합해보건데 case by case인 것 같습니다.

운영진 신원 공개 여부 문제에 있어서

  • 토큰이 증권형 성격을 띠면 바로 문제가 되며
  • 그렇지 않더라도 프로젝트의 가치여부에 따라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 어떤 경우든 운영진이 불투명한 경우 위법의 소지가 많으며
  • 다른 모든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닐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행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포섭될 경우, 그 조달 금액에 따라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공시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많은 토큰들이 증권형이 아니라고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증권형으로 분류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요.

구체적인 것은 case by case로 따져봐야한다고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비공식 답변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이 이전에 스팀엔진 프로젝트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byubat님께서 남겨주신 댓글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됩니다. 발행 주체의 불확실성, 자금의 출처 및 신원 확인의 문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는 점에서 유사수신 법률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배당 등 증권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영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여겨지네요. 규모가 커지거나 외부로 이런 이야기 나올 경우 문제가 될겁니다.
https://steemit.com/kr/@byubat/re-blockchainstudio-3o7w6f-20190520t025228189z

저는 투자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잘 알고 계시네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야기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스팀엔진 나왔을때도 스팀엔진을 통한 토큰 발행이 합법이냐는 비공식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ICO등 관련 규정이 사실상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ICO가 금지라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금지를 명시한 규정 같은 것은 없고 사실상 이런저런 여러가지를 가져다 붙이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에 알아서 피하는 상황이지요.

SCT 운영진 신원 미공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case by case로 따져봐야할 것 같아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 애초에 이걸 법적으로 따져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 운영진과 비슷한 토큰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저도 마음 고생이 심했고 애초에 법적으로 따지기 위함이 아니었던 만큼 앞으로 이 운영진 신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스팀잇과 SCT에 대한 애정으로 말씀드린부분이란 점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불특정다수 익명 유저들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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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스팀잇 내 변호사님들이 이건을 또 이야기 해주시면 재미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ㅎㅎ

요즘 스팀엔진으로 발행되는 토큰 이외에도 스팀잇에서 했던 많은 사소한 프로젝트들 조차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잘 되긴 바라는 마음과 의구심이 함께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항상 보고 배웁니다. 감사해요

상식적으로 익명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뭔가를 모금한 것이 문제가 없을리는 없죠. 특히 펀드매니져까지 했다는 사람이 운영자중에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사업활동을 하는데 법과 규정을 들먹이는 공무원을 싫어하는 입장이라 현행법에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참았습니다.

상황이 긴박하니 떠밀리듯 운영진을 공개한 처지에 SCT 운영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아닌 신파조의 자기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cyberrn님이 blockchainstudio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cyberrn님의 [SCT 커뮤니티 # 5] 나에게 스판이란? (바램 또는 제안)

... 비전 제시 (누구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표 또는 그림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 blockchainstudio이 공유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나의 스팀과 스판 보파, 총 SCT, pending SCT 현황...

    궁금했던 내용인데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 고생이 심하셨군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간만에 듣는 반가운 학회 이름이네요 ㅎ 작년 겨울에 대승님이랑 같이 가서 패널로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해요. 사실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스팀코인판이 되겠지요.

    마음 고생하신거 털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것이 SCT의 애정에서 비롯된것이니 너무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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