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감정과 법의 괴리.

in #kr6 years ago (edited)

1.어제 우연히 본 기사 내용은 이러하다.

이웃 주민이 한 동네 사는 사람의 반려견을 잡아가서 그 반려견을 개소주로 만들어 먹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남의 집 가축을 잡아가서 도살장에 팔아넘긴 것과 남의 집 반려견을 개소주로 만들어 먹은 것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은 후자가 더 위중하다고 보는데 법은 거의 동급으로 보는 듯하다.

물론 그 개를 개소주로 만들어 먹은 사람이 보기에 그 개는 반려견이 아닌 개소주용 가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의 시각에서 판결한것일까?

2.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을 줄여주는 주취감경 혹은 주취감형이라는 것이 있다. 외국에도 그런 법이 있는지는 범블비도 모른다.

술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
술마시고 폭행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
그러나 술마시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된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평소 성폭행하고 싶었던 여성을 찾아가려면, 술을 마신뒤 성폭행하라는 글도 나돈다.
물론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장난삼아 쓴 글이겠지만, 실제로도 법은 술마신 후 이루어진 성범죄에 대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주취감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술마시고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오히려 2배로 가중처벌 하는것은 어떨까?

그런 법이 생긴다면 평소 술만 마시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마시기를 조심하게 될것이고 자연스럽게 술소비도 줄어들고 술마신 후 일어나는 범죄도 줄어들것이다.

그러나 주류세가 줄어들테니 정부가 이런 법을 좋아할 리는 없어보인다.

범블비 @bumblebee2018 였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팔로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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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심신미약으로감형되는거제일화나고어이없어요ㅜㅜ

술 좋아하지만, 술 취했다고 감형 해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설쩐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은 자신의 의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기본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면 처벌할수 없다... 라는것이고 이게 주취감형.

그래서 술먹었다고 무조건 감형되는게 아니고, 술을 먹어서 의식이 없을 정도였느냐 아니냐로 감형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

안녕하세요 뉴비입니다. 팔로우 하고 갈게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법원내에도 예전과달리 인정안하는분위기이긴 하는거 같은데...아직멀었죠....꼴통들이 아직도 많음..

법은 정말 어렵네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술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
술마시고 폭행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술먹고 저지르면 감형이 되는건 저도 반대입니다. 가중처벌!!!!
청소년법도 기준을 더 내려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술을 억지로 많이 마시게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자 또는 먹인 사람 또한 일종의 폭력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취가중처벌 매우 찬성합니다.

귀촌 준비하면서 법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 황당한 구석이 많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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