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고려대 KUBL : 박상용] STO를 보는 두 가지 관점

in #kr5 years ago (edited)

ICO 사기와 미국 규제 당국의 입장

2017년 암호화폐 거품이 정점에 다다르면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한 자금 조달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ICO로 인해 각종 사기 피해 및 이더리움 DAO 해킹 사건 등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규제 당국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자금 모집에 대해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의 증권을 판별하는 기준인 ‘Howey Test’를 통과한 것으로 규제 당국에서 판단한다면 토큰은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된다. SEC에 따르면 이 경우 토큰 발행자는 증권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1) ICO를 대체하는 자금 조달방법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규제 당국은 이와 같은 입장을 에어폭스(Airfox)로 알려진 ‘캐리어EQ(CarrierEQ)’와 ‘파라곤 코인(Paragon Coin)’ 등에 벌금을 부과하며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모집을 원하는 프로젝트들은 증권법을 준수하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증권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2) 자산 유동화와 STO

이와는 별개로 기존 실체가 존재하는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유동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해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펀드, 비상장주식, 미술품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1) 단위당 가격이 크거나 2) 시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거나 3) 거액의 투자금이 장기간 묶여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법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각종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로는 배당금, 주주로서의 투표권 등이 존재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실물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시도(증권 발행)가 존재해왔고, 이러한 시도를 STO(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미국 SEC가 많은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들이 ‘증권성’을 띄는 증권일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ICO 자체가 STO를 통해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리해보면 STO는 ‘ICO를 대체할 자금 조달수단’과 ‘실물 자산 유동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1] Statement on 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and Trading, SEC, Nov. 16, 2018 https://www.sec.gov/news/public-statement/digital-asset-securites-issuuance-and-trading#_ed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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