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수표와 재발된 질병 다시 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는 튼살침치료

in #kr5 years ago

인터넷 유머를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환자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자 의사가 물었다.

의사 : “환자님 지난번에 치료비로 내신 수표가 부도났던데요.”

환자 : “피장파장이네요. 내 관절염도 재발했으니까요.”

부도수표 不渡手票는 영어로는 dishonored check라고 한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부도수표는 적법한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급이 거절되는 수표를 말한다.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수표가 부도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 교환소 가맹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부도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애스크로나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이 아닌 이상 사람의 정직이나 신용도로 수표가 부도를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이후에 再發재발이 하는지 여부가 매우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따라서 수술이나 화학적인 암 치료가 암세포, 임파, 혈액을 통해 재발이나 전이가 되므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강남역 4번출구 자향미한의원의 튼살 환자도 튼살이 재발이 되는 경우를 묻는 경우가 있다.
재발이 되는 경우는 대략 3가지이다.
첫째 미혼때 하지 튼살을 치료했는데 임신하여 배 튼살이 생긴 경우는 임신은 통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재발이 아니다.
둘째 체중변동이 심해서 갑자기 10-20kg이상 증가하여 피하지방 증가로 튼살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섭생을 잘못한 본인 잘못이기 때문에 치료후 재발은 아니다.
셋째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이나 과량 연고 사용 등으로 생기는 경우이다. 루푸스[전신성 홍반성 낭창Systemic lupus erythematosus]나 자가 면역질환 아토피, 건선등을 앓는 경우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는 스테로이드로 튼살이 생길수 있다.
위 세가지 임신, 스테로이드, 비만은 튼살 시술한 부위와 상관이 없이 튼살이 재발하고 원인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재발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재발한 경우의 튼살의 경우라도 강남역 4번출구 www.imagediet.co.kr 자향미한의원의 튼살침인 ST침으로 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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