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ardship Code제도와 국부펀드

in #kr5 years ago (edited)

한편은 SC제도는 주주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보고 다른 한편은 SC행사는 재무적 투자자가 기업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毁損)한 것으로 본다. 여하튼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SC제도는 본격적으로 작동을 시작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국부펀드와 정부개입

  • 자유방임과 정부개입

자본주의시장에 정부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은 20세기 이전에 주로 허용된 논리다. 이는 자본주의 폐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 대공황이다. 이럼에 따라 우선은 자유방임의 시장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한 필요한 부분에만 정부가 적극개입하는 정책이 대두된다.

  • 국부펀드의 정부관리

국부펀드는 SC 제도가 주로 해당된다. 국부펀드는 국민들의 돈이 모여 기금형태가 된 것이며 이는 국민은 위탁자이며 기금을 운용하는 관리자는 수탁자가 된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책임지고 펀드가치를 보전하고 수익률을 증진시킬 법적 책임에 대해선 민간의 자산운용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관리한다.

  • 민간펀드와 국부펀드

일반적으로 국부펀드가 아닌 대주주에 해당하는 민간펀드의 경우에도 지분이 많아지면 자본시장에서 당연히 경영권을 간섭한다. 이럼에 따라 국부펀드라고 경영권 간섭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민간펀드일 경우 경영간섭을 보유한 지분이상으로 행사할 수 없는데 비해 SC제도로 인해서 간섭의 정도가 정부는 법률에 의해 더 할 수 있는 차이점은 존재한다.

  • SC제도의 정당화 근거

국부펀드에 만약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는 막대하다. 단순히 정부는 물론 국민도 피해를 보며 이는 소비와 투자위축으로도 이어져 결국엔 나라 전체가 금전적, 경제적 피해를 본다. 이런 관점에서는 SC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

  •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

중요한 것은 국부펀드인 국민연금이 정부의 관리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다. 지금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수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고 20명의 위원 중 5명이 정부側 공무원이다. 연금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연금운용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側의 영향력도 배제(排除)하기 어렵다. 이럼에 전문가들은 기금운용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시급한 한편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지적한다.

◎SC행사의 찬반논란

  • 찬성하는 쪽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이렇다. 첫째 국민의 엄청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배당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지켜야 한다. 둘째 언제나 대주주들의 전횡(專橫)을 묵과(默過)해선 안 된다. 과거엔 연기금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손해를 본 경우가 많다. 범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복지차원에서 경영진 교체 등 연금의 적극적인 경영개입은 바람직하다.

  • 반대하는 쪽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주로 경영계(재계)가 해당한다. 반대근거는 첫째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제하는 연금사회주의가 된다. 사실상 정부통제下에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경우에 그렇다고 비판한다. 둘째 경영권 개입은 자율성을 훼손(毁損)해 기업활동에 제약을 준다. 지금도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각종 세금 및 대출규제 등 시장개입은 지나친 상황이다. 정상적인 경우에 정부가 기업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Stewardship Code 관련한 이전 글은 다음과 같다.
https://steemit.com/kr/@pys/3nmm3a-stewardship-code-1 /
https://steemit.com/kr/@pys/2ve4mw-stewardship-code-2 /
https://steemit.com/kr/@pys/stewardship-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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