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in #kr5 years ago

국내에서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어 7월 중순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고용부진 관련 정책적 과오를 처음으로 공식인정하면서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취약업종의 고용악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련한 현장의 실태파악을 한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최근 2년동안 최저임금의 대폭인상(29%)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의 일자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럼에 최저임금문제는 일부 취약업종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에 필요한 정책도구로 평가한다.

  •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격차 축소는 사실이지만 이는 착시(錯視)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덕을 본 저임금근로자 이외에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의 소득까지 고려해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함을 지적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존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분배 상황도 분석해야 한다고 부연(敷衍)한다. 아울러 고용정보원이 활용하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임금근로자에게만 한정된다고 설명한다.

  • 필요한 편익비교 논의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관해 국내언론을 중심으로 과도한 주장이 난무(亂舞)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30% 정도 오른 최저임금이 실제 영세한 노동자의 삶에 미친 영향이 적은 이유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지급여력이 부족한 취약업종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줄이

는 방식으로 대응한 탓이다. 경제이론에 비춰 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정하게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판단할 계량적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어 고용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익과 비교해 어느 정도가 감내할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상황 악화의 핵심은 제조업 충격으로 지적한다.

  •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

고용노동부가 실태파악 결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다(5월 21일). 부연(敷衍)하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 등 취약업종 사업주가 고용인원을 줄이는 방식

으로 대응한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심의에선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규직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Part-time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실제로 불평등개선에 기여하

는지 여부도 따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관한 정부側 조사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해야겠지만 경제성장률과 같이 가는 수준이 바람직할 것으로 관측한다.

◎참고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이전 글은 다음과 같다.
https://steemit.com/kr/@pys/6yrzck /
https://steemit.com/kr/@pys/3bf4b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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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근원적인 정책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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