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해자 100% 과실 확대

in #kr6 years ago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 100%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 같이 보여도 잘 나와야 1:9 정도이고, 2:8도 많이 나온다고 한다.

며칠 전 가해자 100% 과실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안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219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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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직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 하던 B와의 사고는 당연히 상대방 100%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100%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최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100% 과실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와 관련하여 지인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상대방 과실 100%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보험사의 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한참 논의한 후 내린 결론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청구가 발생하면 그동안 무사고로 할인받았던 자격이 상실되어 최소 100% 혹은 할증까지 발생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사고 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즉 사고가 나면 두 사람 모두 보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보험사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택의 폭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사고 운전자의 수가 줄면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비율의 조정만 있을 뿐 대부분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해자 100% 과실을 계속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 보험사에서는 절대로 가해자 100%로 적용해 줄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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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서 같이 따지고 과실이 많은쪽이 100%부과합니다. 경찰은 인명피해나 사고가 크거나 확장 될 경우에 개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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