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12일)부터 생태탕 판매 금지 사건 전말

in #kr5 years ago

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해양수산부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해양수산부는 명태 어획 금지는 국내산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산 명태를 사용하는 생태탕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기로 하고 후속조치로 12일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생태탕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는 일부 매체 보도가 나와 혼란이 일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명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다. 명태를 잡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연간 국내산 명태 어획량은 1991년까지만 해도 1만t을 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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