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과세문제 (1) 가상화폐의 양도소득

in #kr6 years ago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여기저기 찌라시에 부화뇌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잔고를 감소시켜가고 있는 뉴비입니다. 다만, 부족한 경험에 비추어 암호화폐의 과세문제에 대한 몇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물러난지 몇 년이 지나다보니 최신의 과세동향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이구요, 그 바닥에서 곁불좀 쬐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구나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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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발행되어 매매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상화폐의 발행은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 궁금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건너뛰고 매매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가상화폐의 발행이라고 할 수 있는 ICO는 공익재단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받아, 토큰을 교부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더 어려운 주제가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루어보기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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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요.

암호화폐 거래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냐?

네, 소득에 대해서는 안내도 됩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더라도 법률로 정한바가 없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새로운 소득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에는 과세하지 못하고, 이를 규정하는 명문규정을 생성하고 나서야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세법에서 과세유형은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완전 포괄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대로, 열거주의는 엄격하게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는 비슷한 유형의 소득까지. 완전 포괄주의는 해당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순자산의 증분에까지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고, 부분적으로(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증여세법은 완전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되면는 것‘ 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증여에 대한 정의을 세법에 규정하여 두고, 이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증여형태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과세관청에 해석에 따라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과세관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2004년)되기 이전의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개정의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튼, 거주자의 소득세는 이자나 배당이 아닌 이상,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에 열거된 과세대상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양도소득, 퇴직소득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암호화폐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일 것인데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94조에서 양도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암호화폐는 없습니다(있을 리가 없겠죠).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 한정적인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소득세법 21조을 보시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시 말해, 여기 규정되지 않으면 과세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소득구분(이자~~ 양도소득)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소득 유형들 중에 과세해야 항목들을 규정해야 하니, 별별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권(로또 당첨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약금, 원고료, 최근 문제가 되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여기서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동조 1항 23호에서는 뇌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뇌물을 받아서 걸리면 감옥가는 거랑은 별개로 국세청은 세금을 떼겠다 이야기입니다).

여튼 기타소득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네요.

네, 현행세법상으로는 과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 궁금한 점만 많아질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2. 소득에 대한 세금만 고려하면 되는거냐, 거래세(부가가치세)는?

  3. 나는 미국국적자인데 세금 안내도 되는거냐?

등등등..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주제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등을 참고하시면, 더 풍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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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지 그 바닥에서 곁불좀 쬐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구나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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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시장에 세금 문제가 특히 화두가 되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D

좋은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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