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과세문제 (4) 부가가치세

in #kr6 years ago

오늘은 암호화폐의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역사는 이제 40년 남짓(77년에 도입) 입니다만,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가까이됩니다. 5천만 국민이 내는 소득세, 법인세보다 규모가 더 크죠. 간접세 비중이 너무 커서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똑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부가세율(10%)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이에요. 천국이라고 포장된 북유럽 선진국은 25%).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폭탄은 의외로 부가세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죠..

백반집을 하고 있는 김씨는 시장에서 김치랑 돼지고기 5천원어치를 사다가, 김치찌개를 만원에 팔았습니다. 손님은 현금으로 결제했고, 김씨는 해당 매출, 매입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씨의 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김씨의 소득세율이 20% 라면..) : 부가세 900원, 소득세 800원입니다. (원단위 무시). 개인사업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탈세인데, 걸리면, 부가세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여튼...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1. 사업상 독립적으로
  2.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은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현행세법 하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세가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암호화폐는 두가지 모두에 이슈가 있습니다.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독립적” 이라는 의미는 관행적으로 그게 내 수익과 직결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당연히 암호화폐투자는 내 돈 벌려고 하는 거니 독립적인 것은 당연하구요, “계속성, 반복적 의사”가 핵심인데요. 이 부분은 명확한 정의가 없으니 판례와 경험, 사회통념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중고나라에 중고 아이패드 같은걸 파는건 사업으로 보지는 않으니까..(일시적 우발적 공급)

다만, 사업자등록 안한 개인이 오픈마켓(옥션, 지마켓)에서 계속 물건을 사고, 팔고 반복한 경우에 옥션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그냥 한꺼번에 무신고로 수년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가 1년에 한 두 번 사고파는 것 -> 이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월급쟁이가 한달에 한두번 사고파는 것 -> 이것도..
다른 직업이 없는 자가 하루에 천번씩 사고파는 것 -> 이건 생각해볼만 하네요..

덧붙여, 나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안했으니 사업자가 아닌거 아니야?

-> 그럼 누가 사업자등록하겠습니까. 사업여부는 사업자등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뚜드려 팹니다.

  1. 재화와 용역을 공급

재화와 용역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재산가치가 있는 역무와 행위인데요.
그런데, 부가가치 창출의 투입요소가 아니라,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노동,토지,자본(금융)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명백한데, 이것이 자본(금융, 외환, 유가증권 등)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이겠네요.

이와 관련한 국제동향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환과 유사한 자본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구요. 우리나라는 주관부처에서 공식적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11/14),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 골동품이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으로 볼 생각이 없다! 라고 밝혔죠.

15년 국세청의 입장(예규)가 하나 있긴 합니다

  • 비트코인이 화폐로 거래되면, 면세, 재화로 거래되면 과세임.(부가-21616,부가세과-2177, 2015.12.29.) : 이런게 아무말 대잔치죠.

지금까지 국내의 규제흐름은 51% 정도의 확률로 재화 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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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논의를 정리해보면,
“국내에서 사업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없이 거래한 단타족들” 이 과세위험이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지금 언론에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써대고 있는데, 국세청은 한번도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못하든 안하든 놔두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자료만 확보되면(!!)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과세권을 행사할 겁니다.

자료확보가 어려우니 그럭저럭 묻혀가다가 2020년쯤 국세청이 자..논의를 해봤더니 이건 과세가 맞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고, 거래소 뚜드려 패고, 각국에 과세자료 협조요청해서 자료를 완벽히 확보해서 별도의 세법개정없이 과세방향을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부터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소급과세 아니냐구요? 아니죠. 세법은 원래랑 똑같습니다. 새로운 거래형태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었을 뿐이지요. 법의 해석을 그럼 왜 그렇게 늦게 해서 납세자를 골탕먹이느냐? 원래 세법이 그렇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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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이 무거우시면 안될텐데, 이런 글 쓰는 저도 우울합니다. 세상일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과세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 무서워하면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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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IRS 쇼크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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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재화로 볼 수 있다고 쳐도.. 스팀달러나 테더같은건 화폐로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암호화폐(?)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 부과가 달라질 여지는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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