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도입
가명정보의 범위를 defined하는 것이 주된 관건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개념체계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적 연구목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 추가적인 정보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395145
gpdr을 정확히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 보고 보팅하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맞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