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거짓말/ 불가능하다니 뻔뻔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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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불려가 술을 마시며 야당대표를 저격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진술에....

김영일 검사실이 재소자들을 불러 술을 먹였든 안먹였든....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이라공?

놉!!! 아니다.

검사가 부르면, 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수많은 교도관과 검찰청 직원들이 다 아는 뻔한 일이다. 그래도 검찰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그냥 다시 부를때까지 한 없이 기다린다. 술을 먹든 잠을 재우든 알 수없다.

실은 교도관들 업무 방해고, 인권침해다.
경찰등 다른기관, 변호인도 그러지 못한다. 구치소를 방문해서 접견하고 조사한다.
검찰만 부른다.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최강자의 관행이다.

검찰총장은 말하기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 한다”

검찰의 수사방식의 불법성을 제기하면 붕괴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일까? 검찰 관행일까?

피의자를 구치소밖으로 부르는 일도 인권침해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굴비 두름 엮듯 포승까지 채운다. (연승)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에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인데 말이다.

이화영 회유 김영일 검사실

재소자가 사적 전화로 범죄은닉자금으로 기업인수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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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쌍용차 파업 소송전…경찰 “위자료 달라”
15년만인 지난 2월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경찰의 과잉 진압과 폭력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인정했지만 경찰 부상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봤다. 당시엔 노조의 정당성과 국가폭력의 부당함을 인정받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소송 2심에서 3870만원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지금까지 피차 아무조치가 없었으니 이자가 붙어 1억은 될듯....
*소장은 전체 발송 대상 55명 중 17명에게만 발송됨....대부분 어디론가 떠났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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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정직하고 올바르게 생활 해야 할 인간들이
제일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산다는 게 참 ;;;;;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권력의 개가 되려고 했나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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