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간접비 그리고...

in #kr-diary13 days ago

간접비 떼가는것도 슬프고 결국 연구비로 인건비/월급을 받아 먹으려면 월급(4대보험+extra) + 기관보조(4대보험+extra) 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할당해야 하는 거군

대략 6-7천짜리 연구비를 땄다고(순수학문의 경우 대충 이정도 한다. 실험은 규모가 크긴 하지만....) 하면 대학기관의 경우 1000-1500까지 간접비로 가져가니 4-5천 직접비로 계상되고 활동비(출장비 기타 등등) 천만원 정도 잡는다 치면 남는 돈은 3-4천이 되고 여기서 4천이 전체 인건비가 되는데 이게 연봉이 되는게 아니라 연봉(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연봉 금액) + 기업보조금액이 되는거라 4천인건비면 대략 기업의 연봉으로 보면 3천이 되는 구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 22.56%,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 단, 부가세, 위탁연구개발비, 현물계상분은 총연구비에서 제외)

즉 이게 국가 개인 과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강사/ 강의교수 x) 인 연구원의 실정인가 ㅋㅋㅋㅋ 연구소 연구비가 따로 없으면 개인 연구비로 진짜 뭐 숨 딱 쉴 만큼 받아갈 수 있게 되는거네? ㅋㅋㅋㅋㅋ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주로 자기가 이렇게 연구비 따서 기관 연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그냥 연구책임자긴 해도 그냥 포닥으로 교수나 시니어 박사 밑에 고용되는 경우가 더 경제적으론 편한 건가?

이제 연구비 입금 됬다고 해서 뭔가 처리하는데 쓸데 없이 가져가는건 엄청 많으면서 지원해주는게 없구먼... 난 또 뭔 대학에서 간접비 많이 가져가니까 이게 기관에서 내 임금 보조해주는건가 했더니 (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으니) 그게 아니라 ㅋㅋㅋ 그럼 왜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쓴거지? ㅋㅋㅋㅋㅋ

뭐 셀프 고용인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적 대여료로 간접비 내놔라 이거구만... 대학 부속 연구소로 옮긴 내가 호구구먼 ㅋㅋㅋㅋ

올해 연구비 20프로인가 전체 자동 삭감 됬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것들 기관에 퍼주고 보니 남는게 없구려! ㅋㅋㅋㅋ 원래 계상했던 것은 돈이 많이 남아서 학회 같은거 좀 다른 박사님이랑 해서 열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다고 산학협력단에서 연락이 와서 놀라서 찾아보니 실상이 이렇구만....

ㅋㅋㅋㅋ 대학 놀음이 이런 거였구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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