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장애인학대 신고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으로 상향

in AVLE 일상19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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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허가받은 단체나 영업자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K-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 흐름처럼, 이번 개정안도 서비스 전문성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직무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신고의무 강화가 과태료 인상에만 머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교육 품질관리와 신고자 보호, 현장 점검 및 지속적인 안내를 병행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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