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회사도 기사도 뿔났다 "'40시간 제한' 모두 타격...노사합의해야"

in #avle17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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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한 택시발전법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 시간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놨는데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와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운수종사자의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일정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인택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운수종사자는 30% 감소하고, 가동률은 20% 이상 떨어져 있다.
연합회와 연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해당하는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법인택시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다.
두 단체는 근로기준법상 노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한 일정 근로 시간을 노동관계와 무관한 법률을 통해 주 40시간 이상 강제하는 입법사례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40시간 이상 강제 규정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운수종사자에게 의사와 무관하게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업계 인력난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도 비판한다.
이들은 월급제 시행 유보 혹은 택시발전법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의 문제는 있겠지만, 자율권을 너무 허용하는 것도
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어쩌면, 유연한 허용을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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