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토큰(payment token)

in #cryptocurrency6 years ago (edited)

지급결제(payment) 토큰에 대하여

다음은 스터디 그룹에서 지난 주 제가 발표한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사물에 대한 용어는 사물의 정체성을 결정지으므로 중간 청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암호화폐는 결제라는 단어보다 지불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불토큰 혹은 그냥 payment token으로요.

  1. 지급결제의 정의

1–1.지급결제의 정의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금을 치르는 것이나 은행을 통해 월급을 지급하는 것, 매달 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요금을 내는 것, 모두가 지급결제의 예이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5

현재 법령에서 암호화폐는 통화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국가가 법령상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국가가 암호화폐를 법령상(우리의 경우 “민법”이 기본법) 거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인데 아직은 아니다.왜냐하면 암호화폐를 지급한 경우는 우리 민법상 “매매계약”이 아니며, 민법에 의한 보호 받지 못한다. 국가가 보호하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통화로 인정받으려면, 그 역시 법령에 근거규정이 만들어져야 함.

1–2. 주요국의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

  • 미국 과세당국은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하고 있음, 자산 거래에 관한 과세 원칙을 가상통화 거래 에 적용하고 있고, 2017년 말 통과된 세제개혁안에서도 가상통화간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음.
  • 일본정부는 자금결제법을 통해 암호화폐를 자산이자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정의,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였음.
  •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하며 법적인 정의가 아직 부재함.가상화폐는 디지털화폐로서 암호화폐와 동일한 개념이 아님.
  • 영국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
  •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다수 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 이용 현황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결제수단으로서 점차 채택되고 있으나, 거래비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상점을 등록하는 coinmap.org에 따르면 2018년 1월 30일 현재 세계 11,750개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가능
  • 온라인 상점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오버스톡, 엑스피디아, 뉴에그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

여기서 원점으로 결제수단으로서의 토큰은 화폐의 세 가지 본질적인 기능중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3.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화폐가 물물교환을 대체하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① 휴대가 편리하고 ② 광범위한 수용성(acceptability)을 갖추었기 때문인데, 암호화폐는 대체로 ①의 편리성을 충족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②의 수용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전체 시스템 측면의 장점>

  • 암호화폐를 이용한 P2P 거래는 별도의 청산 결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점
  • 비용절감: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제3자 중개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를 구축,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감
  • 리스크의 분산: 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중앙의 운영기관을 배제하고 다수 참가자들이 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단일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참가자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된다.

<사용자 입장에서 암호화폐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왜 매력적인가?>

우리는 그동안 암호화 된 토큰을 이미 쓰고 있었다. 간편결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토큰화 기술은 보호할 데이터를 토큰(Token)으로 치환하여 원본데이터 대신 토큰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는 전송 과정과 저장 단계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치환한 토큰 데이터만을 전송하고 저장함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접근법이다.

https://www.pentasecurity.co.kr/column/%ED%86%A0%ED%81%B0%ED%99%94-%EA%B8%B0%EC%88%A0%EC%9D%B4%EB%9E%80/ 

토큰화기술은 모바일 기기에서 카드 정보를 저장할 때, 실제 카드 번호가 아닌 특정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한 가상의 번호를 기기에 부여해 사용하고, 실제 카드번호는 방화벽 내부에 저장하는 데이터 보안기술을 뜻함.카드보안에 있어 토큰은 실제 카드번호를 대신하는 ‘대리 카드번호’이며, 버스 토큰과 같은 원리로 특정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 토큰화 기술은 EMV 진영이 개발한 기술로, IC 칩을 사용하는 신용카드 표준인 EMV 표준과 호환된다.EMV는 세계 3대 신용 카드 회사인 벨기에 유로페이, 아멕스, 미국 마스터 카드, 비자카드 등이 공동으로 결제하는 IC 카드 표준 규격이다.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다른 카드 회사도 이 규격을 차용하고 있으며, IC 카드형 전자 화폐를 대표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되느냐 보다는 결제 시내 돈과 신상 정보가 얼마나 안전한가가 중요

4. 한계점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자체의 경제적 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에 더해 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제시한 분석틀 (***BIS CPMI는 지급결제시스템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 An analytical framework」(2017.2월, BIS CPMI)을 활용하여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해 봄    가. 안전성 ( 운영리스크 )

  • 블록체인 자체는 거래정보의 위 변조 방지와 관련하여 우수한 보안성을갖지만 대부분의 중앙화 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블록체인 기술이적용되지 않아 해킹 당할 위험이 항상 존재함
  • 암호자산 글로벌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의 관리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지갑(wallet) 해킹에 의한 암호 자산 분실이 가능
  • 해커가 암호자산 거래소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 고객 피해가 발생함. 코인체크(일본, 2018.1월) 약 5,700억원, 마운트곡스(일본, 2014.2월) 약 4,600억원, B비트그레일(이탈리아, 2018.2월) 약 1,850억원, 비트파이넥스(미국, 2016.8월) 약 700억원, 유빗(국내, 2017.12월) 약 170억원, 코인레일(국내, 2018.6월) 약 400억원, 빗썸(국내, 2018.6월) 약 190억원 등
  • 익명성의 양면성 (1) 암호자산 시스템의 익명성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의분실 도난 사고와 관련된 거래 발생 시 이를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움 .해킹 등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움, 현재의 제도권의 지급수단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법적 리스크 )
  • 익명성의 양면성 (2) 암호자산은 법적 기반이 미비한 가운데 국경을 넘어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될 경우 해당 거래를 추적하기 쉽지 않음
  • 암호자산에 대한 국가별 규제가 상이하다면 문제의 복잡성이 커짐
  • 예컨대, 암호자산 시스템에서 특정 참가자가 기록확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채굴 파워의 51%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 등)에는 이미 기록이 확정된 거래라도 위변조 위험이 있음
  •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어 법적으로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완결 시점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배구조 문제 )
  • 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중앙운영기관을 배제하는 가운데 다수가 시스템 운영에 참가하기 때문에 참가자 간 이해상충 시 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ex)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참가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 이더리움의 하드포크인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은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도록 설계되었지만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블록을 생산하는데 지연이 발생
  • 암호자산의 소유와 시스템 운영이 소수의 개발자 및 채굴자 집단에 집중됨에 따라 동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음 ex)비트코인은 이체수수료를 지급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굴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이체수수료가 제시된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그렇지 못한 거래들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비트코인의 경우 3.2%의 지갑(address)96%의 비트코인이 집중되어있음

. 효율성 ( 처리 소요 시간 및 비용 )

-1.처리 소요 시간

  •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확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함
  • 블록이 생성되는 속도와 확정시간이 블록체인 처리 속도를 결정(https://steemit.com/coinkorea/@dev1by0/6yiucj
  •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기록확정된 거래가 기술적으로 취소 불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최소 6개의 블록(평균 1시간)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의 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거래량 증가시 처리 소요시간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개발자들은 처리속도의 개선 등을 위해 거래 검증 방식의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비트코인의 경우 처리용량의 제한으로 인해 거래가 급증하여 대기 거래가 증가하였으며, 이더리움은 일부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증가로 시스템 전체 처리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ex) 크립토키티, 이더리움 기반 게임(CryptoKitties) 출시로 동 게임에 필요한 암호자산인 이더리움의 거 래량이 폭증하여 네트워크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거래 대기 건수가 평소보다 6배 증가하여 거래 시간이 크게 지연

-2. 처리 비용

  • 건당 처리비용암호화폐의 이체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지급인이 정하는데 신속한 이체 처리를 원하는 경우 높은 수수료를 제시함
  • 2017년 12월 시장 과열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급인들이 신속한 거래 처리를 위해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이체 건당 수수료가 5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하락 

  • 수취인은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함 ex) 비트코인 이체시 건당 0.0001BTC의 이체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이체 건당 수수료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게 됨
  • 높은 사회적 비용: 현재 암호화폐는 작업증명과 관련한 채굴자들의 과도한 전력 소모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8년중 전 세계 채굴자들의 예상 전력소모량은 120~140테라와트시(Twh)로 전 세계 전력소모량의 0.6%, 아르헨티나 전체 전력소모량 정도(2018.1월, Morgan Stanley) 에 달하며 비트코인은 61.4는 것으로 알려짐
  • 이용자 편의성: 실물에 기반하지 않는 특성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음 ― 암호자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없이도 암호자산을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지갑을 PC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고 암호자산을 거래에 이용하는 과정이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은행 보고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706&atchFileId=FILE_000000000004751&fileSn=1


5. 토큰의 종류

  • 모나코 코인 (MONACO)모나코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낮은 수수료로 구매,교환 가능하게 해주는 결제 플랫폼.모나코 비자 선불용 카드,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로 결제 가능하도록 함.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나코, 리플 지원, 모나코 지갑 앱 연동.
  • 펀디 엑스 (PUNDI X)펀디 엑스 (Pundi X)는 코인네스트와 파트너쉽을 통해 NFC 기반의 암호화폐 지갑 카드 약 30만장을 발급. POS기기를 통해 암호화폐를 충전할 수 있음.모나코는 비자카드를 통해서 사용자 유입, 펀디는 각 매장에 해당 POS기를 무료 배포.
  • 다빈치코인 (Davinci)하닥스 투표 1등을 통해 상장. 다빈치 코인은 실물 결제를 위해 엠게임, 오토허브, 온누리약국 등과 직접 제휴. 현재는 ERC-20 코인. 다빈치 체인을 활용 단순 결제 뿐만 아닌, 유통, 라이센스, 게임 등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 퓨즈엑스 (FuzeX)

                

브릴리언츠라는 벤처기업에서 출시.원래 퓨즈카드는 여러장의 신용카드와 멤버십 카드를 퓨즈카드 하나로 통합. 여기에다 암호화폐와 결제연동을 얹은 것임. 거래소와 본인 암호화폐 자산을 실시간으로 Fiat(현물) 환산 금액으로 디스플레이에 보여줌.

퓨즈엑스의 결제 시스템

사용자가 퓨즈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면, 제휴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매도가 이루어지고 매도된 현금 자산이 다시 신용카드사에 정보를 보내 매장에서 정산이 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6. 결제토큰의 미래 : 대중적 수용 (mass adoption)을 위한 개선


<사용성과 수용성(usability & adoption)>

프로토콜과 dapp 설계자는 초기 아키텍트 설계시부터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에 투자해야 한다.사회전반적인 mass adoption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인접 기술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암호 키를 전송하는 월렛 기술의 UX, UI 고도화를 들 수 있다.

<변동성 (volatility)>

변동성은 기술적 및 경제적 영역의 과제로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문제와 가장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를 안정적인 가치가 있는 달러나 금에 페깅해서 안전화하는 소위 스테이블 코인이 고안됨.

  • Tether사가 미국의 달러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원리로 발행한 USDT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 Dai는 Maker (https://makerdao.com)가 개발한 미 달러에 고정 된 ERC20 스테이블 코인이다. Ethereum 네트워크에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하여 다이 코인을 발행합니다. Dai가 상환되면, Ether 보증금은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서 유틸리티 코인 MKR은 ETH / USD 환율 하락으로 인해 시스템 안전장치이자 자본 확충 메커니즘임. 그러나 과격한 급락을 지탱할 지는 미지수.
  • Circle의 CENTER 프로젝트 (https : // center. io)는 자체 스테이블 토큰을 브리지로 사용하여 다른 페이먼트 토큰과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확장성(scalability)>

오프 체인 솔루션, micro payment의 경우 사실상 오프체인에서 낮은 수수료로 무제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채널을 만듦

  • Bitcoin: Lightning 네트워크 (https://lightning.network)
  • Ethereum: Liquidity Network (https : // liquidity.network)) 및 Raiden와 (https : //raiden.network)
  • 상호연결성으로 확장성 문제를 해결: Komodo(https : // komodoplatform.com), Polkadot (https : // polkadot), Cosmos와 (https://cosmos.network)

<프라이버시와 신뢰( privacy & trust)>

Bitcoin 및 Ethereum과 같은 투명한 분산원장은 모든 거래, 스마트 계약 코드 및 상태를 노출시켜 개인 정보 침해 및 산업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음. 필요한 용도와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른 레벨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안. Monero는 트랜잭션의 생성자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렵게하는 ring signature를 기반으로하는 본질적으로 익명성인 프라이빗 블록 체인 기술로서 트랜잭션을 볼 수는 있지만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 ‘view key’개념을 특징으로 함.https://www.imperial.ac.uk/media/imperial-college/research-centres-and-groups/ic3re/CRYPTOCURRENCIES--OVERCOMING-BARRIERS-TO-TRUST-AND-ADOPTION.pdf

<토큰의 분류>

http://www.untitled-inc.com/the-token-classification-framework-a-multi-dimensional-tool-for-understanding-and-classifying-crypto-to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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