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결손 아동을 살리는 기술을 막는 것은 누구인가

in #ico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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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횡령 사건’을 기억하는가? 2012년 설립된 기부단체인 ‘새희망씨앗’은 5년간 ‘결손 아동을 도와주세요.’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약 5만 명으로부터 128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128억 원에서 단 2억 1,000만 원 만을 기부하고, 기부단체의 회장과 대표는 나머지 126억 원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고급 외제차를 사고,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즐기고 기부하라고 준 돈을 자기들 멋대로 사용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8월 경찰에 목덜미가 잡혔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기부단체들을 ‘신뢰’하며 마음 놓고 기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술이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이다. 도대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의 본질

‘새희망씨앗’은 기부금 내역을 적어놓은 장부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위조하여 기부금으로 많은 결손 아동들을 도운 것처럼 속였다. 그리고 5년 간 자기들끼리 짝짜꿍이 하며 ‘거짓된 장부’를 유지했다.

블록체인의 해결책

블록체인에는 다양한 속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희망씨앗의 기부금 횡령 사건’을 해결할 속성만을 설명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부금 장부’를 위조할 수 없게 만든다. 참여하는 모두가 그 ‘장부’를 볼 수 있다기 때문이다. 이는 기부금 내역이 모두 저장된 ‘장부(저장소)’를 네트워크의 모든 주체가 공유하기에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부단체가 악의적으로 장부를 고쳤다가는 바로 발각된다.

기술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은 중간에서 기부단체가 ‘장부’를 저장해 놓은 ‘서버(데이터 저장소)’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게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기부단체는 ‘횡령’이 불가능하다. 그 장부는 누구도 위조할 수 없고,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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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의 해결책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된 기부단체는 기부의 이행도 100% 보장된다. 계약의 모든 내용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사람이 중간에서 기부금을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량의 기부금이 모이면 결손아동들에게 반드시 전달된다. 기부단체가 횡령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다만 기부금은 ‘이더(ETH)’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구현된 ‘코인 또는 토큰’을 통해서 가능하다. 결손 아동들은 그 코인 또는 토큰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아이들은 한 달 생활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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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을 막는 요인들

이렇게 활용가치가 높은 기술이 왜 기부단체에 모두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을까?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 따라서 기부단체에 그 기술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너무 작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막연히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기부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이미 세상에 나왔다. 2017년 8월에 유니세프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인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 우리 결손 아동들에게 토큰으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ICO를 하려는 국내 스타트업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의 도입을 더디게 하고 있다.

2015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ICO가 처음 나왔다. 3년이 흐른 2018년까지 정부는 ICO 전면 금지라는 단순한 정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작년 ICO 열풍이 일어나기 전에 ‘안전한 ICO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이 이미 나왔어야 했다. ICO 투자자는 보호하면서도 자금조달은 용이한 ICO정책이 제때 나왔다면 국내에 많은 스타트업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도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은 일본, 미국보다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미국은 이미 애리조나 주정부 차원에서 ICO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법률적 실험에 돌입했다. (https://cointelegraph.com/news/arizona-blockchain-bill-signed-into-sta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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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가 ‘칼’을 잡으면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살인자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죽인다. 살인을 막겠다고 ‘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면, 전 세계가 웃을 것이다. ‘ICO’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ICO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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