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시설 '노쇼족' 최대 3달간 이용제한

in #jjangjjangman6 years ago

노쇼족을 아시나요?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 행태를 보인 사용자는 최대 3개월까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7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은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관련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소멸된다.

이용제한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과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 등이다. 공단은 시설 사용 5일 전 이용내역을 문자로 안내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예약부도 건수는 대피소 14곳에서 2만2522건, 야영장 31곳에서 1만997건에 달한다. 예약부도율은 각각 14.8%와 7.2%였다.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는 2014년 7196건(대피소 3455건, 야영장 3741건)에서 지난해 1만325건(대피소 5221건, 야영장 5105건)으로 43%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국립공원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은 평균 15% 수준으로 특히 양폭(26.7%), 중청(19.6%), 소청(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고 공단은 전했다.

야영장 예약부도율은 7% 정도였는데 가야산 삼정 야영장(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10.0%), 지리산 내원 야영장(9.2%) 등에서 평균 이상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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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쇼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거 같아요

네. 잘못된 것은 바뀌는 세상이 되어야죠.
이슈가 되면 해결책을 사람들이 찾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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