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금지: “나이로 인한 차별 금지”의 기준 나이는?

in #kr-usa5 years ago

회사에서 1년에 몇 차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금지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for Employees)”에 관한 내용입니다.

harassment.png

Harassment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그리고 종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타이틀7” 입니다.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is a federal law that prohibits employer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employees on the basis of sex, race, color, national origin, and religion



두번째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차별로 부터 보호하는 ADAAA입니다.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ADAAA) is a civil rights law that protect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rom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s well as school and other settings.


세번째가 바로 나이 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ADEA입니다.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ADEA) protects certain applicants and employees 40 years of age and older from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age in hiring, promotion, discharge, compensation, or terms, conditions or privileges of employment.



ADEA가 적시한 기준 나이는 만 40세입니다.

저는 이제 보호받는 입장이네요 ㅎㅎㅎ
기뻐해야할 지, 슬퍼해야할 지
50년 전 법이라 현실에 안맞는 듯
아직 인생 반도 안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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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ba님이 dj-on-steem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zorba님의 [2019/1/11] 가장 빠른 해외 소식! 해외 스티미언 소모임 회원들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enerva 뉴욕 dj-on-steem/td> DC 근교 hello-sunshine DC

짱짱맨 호출에 응답하여 보팅하였습니다.

저도 보호가 멀지 않은듯요~

보호가 필요없게 능력으로 돌파합시다! ^^

한국에서는 요새 들어서야 직장내괴롭힘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어요 미국은 벌써부터 이런 게 공론화돼서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그러나 봐요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화되어서 소송 한 번 들어가면 손해가 막심하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심시키는 분위기입니다. 법 제정이 벌써 50년 되었으니까요.

저도 몸만 불편하면 세가지 전부 보호받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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