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유해 화학물질이? 혹시 모를 사고 대비를 위해 미리미리 살펴봅시다!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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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지만, 작업현장에도 지자체에도 환경부에도 긴급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가 전혀 없었기에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지역의 셀 수 없는 농작물과 가축들이 집단으로 폐사합니다.

한편 불산이 주변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동안, 아무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피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이 뿌연 가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남아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대피조치는 해제되었고,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건강이 손상되는 것은 아닌지, 농작물과 땅의 오염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상태로 오랜 시간 그 후유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뉴스엔 기사 - 구미 폭발사고, 휴브글로벌 불산 로리탱크 폭발 유독가스 ‘5명 사망’

한달 전, 경북 영주 SK머티리얼즈 공장에서도 유독가스가 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시스 기사 - SK머티리얼즈 가스누출사고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

이처럼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드러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제대로 정보를 고지 받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알 권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화학물질사고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인근 공장의 화학물질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고, 예방계획을 세우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앞으로 화학물질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에 한번씩 주민고지를 꼭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보를 청구하여 공개합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지도 (2017년 9월 1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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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 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로 살펴보기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목록 및 위도경도 편집본

현행법에서는 피해규모가 크고 급성 독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 69종을(한국에서 쓰이는4만여종의 화학물질 중 69종) 일정수량(환경부에서 정합니다)이상 취급하는 업체에게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들은 주민들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사고 위험성, 사고 시 영향범위, 사고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및 대피요령을 정리해 반드시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주민고지의 방식의 경우, 1)우편이나 전자우편의 서면통지 2)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공청회나 설명회 4)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면무소를 통해 전달 중 기업이 편한 방식으로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환경부의 의무는 하나도 없이 기업에게만 주민고지를 하라고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각 지역에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환경부 및 지자체의 적격여부 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업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주민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계획서의 검토기간, 보완기간 등을 합하면 주민고지까지 10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고지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검토기간에만 3개월 이상을 쓰게 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의 주민고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 가능한 주민고지서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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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고지서를 보면 사업장의 기본정보와 함께 다루고 있는 물질이 어떤 사고가능성이 있는지, 영향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고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피장소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유사시 비상연락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고지서별로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했는지에 따라 내용의 질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지킨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설명을 정말 들은 적이 있을까요? 이대로 대피해도 정말 문제 없는 걸까요? 늘 그렇듯, 고지서와 실제 지역현장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러한 고지가 정말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 등의 건물은 지정여부를 인지하고 있고 주민대피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지 등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알권리 및 대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PDF 파일로 확인하세요! -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이 글은 2017년 9월 27일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의 과거 활동 중 꼭 알리고픈 글들을 종종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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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너무 무섭다고 혼자 난리치면서
정작 우리 동네엔 없으니까 뭐~~하면서 안일하게 지낸 것 같아요..
올려주신 파일 보니 정말 저희 동네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시댁 동네 쪽에 몇 군데 보이네요ㅜ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먼저 이런걸 찾아 봐야 주의할 수 있다는게 슬픕니다 ㅠㅠ 이런건 정부에서 재깍재깍 미리 공지해줘야 하는데 말이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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