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요령 ★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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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벼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시 합의요령에 대해 올려봅니다!!!


장해 진단은 보험 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받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 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 들다 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있다네요.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입원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 X)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 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다고 하네요.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습니다!!!


2 주 진단이면 월급의 50 %를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 만원이라면 월 300 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 받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것과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니 무시하시면 된답니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받을 수 있습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 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혹은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 할 수도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네요ㅋ)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있다네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 제 10 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라고 합니다.


변호사와 손해 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 사정인이 있는데 손해 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한답니다.

손해 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 내려하는 경향이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 정도 비싸지 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하다 보면 2-3 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한답니다.

그만큼 더 받아 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 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답니다!!!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이며, 오래 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쓴답니다.

남은 진단 일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을 권고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 해버린답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 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는다고 하네요.

보상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랍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기록은 무시해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 게 관행이고 쌍방 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 %정도의 과실은 사고시 낮춰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 정도 이상 낮아진다고 하네요.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야 한다!!!


대개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 준다면,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아야 합니다.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놈 하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과실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해야합니다.

말이 안통할 때에는 민원을 넣으면 하루 이틀 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글은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시 대처요령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할 수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과한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셔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고 , 만약 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숙지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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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들 보험사기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잘 보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요...😅

당연합니다^^
정말로 혹시나 피해보신 분들께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를..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정보들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글 잘보고갑니다
작년에 이글을 봤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헉...작년에 사고가 있으셨군요...
위 내용을 미리 아셨다면 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글이네요~~ ^^

감사합니다!!!😊

아....이럼 안되지만ㅋㅋㅋ
교통사고 나고 싶단 생각이 잠시 든...ㅋㅋ

에이...그런 생각 하시면 안되지요!!ㅋ
안전운전하시길~~~ㅋ

정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전문가이신가요!? 지식이 엄청나시네요. 혹여나 사고가 난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아닙니다.ㅋㅋ
잘 숙지해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많은정보 도움받았네요.^^
잘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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