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방법

in #kr6 years ago

### 애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방법

안녕하세요?
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잘 알려주지 않는 애매한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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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합의되지 않았거나...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종중재산인 경우에 있어서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잘못된(?)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일까? 예방책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원칙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대원칙이 되는 것은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6월1일 당일날 소유자에 대해서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6월1일에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매도자, 매수자에 대해서 1/2씩 부과하는 것은 아니예요. 매수자(취득자)에게 당해년도 전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공유지분은 각자 지분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애매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지정은?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해야 돼요.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주었으나 취득자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해당돼요

상속미이행 재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돼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되었으나 가족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외국 거주.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상속합의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인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간들의 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연장자에게 있어요

실제에 있어서는 배우자나 연장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재산세 부과, 의료보험 과다적용(자영업자 기준), 청약에서의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요. 재산세 자료가 연계되기 때문에 쉽게 발각돼요.
무주택자 분양을 받을려고 하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사실이 있다든지....본인의 주택을 양도할려는데 1가구1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재산세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고하지 않는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요
종중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를 해 놓지 않고 장손으로 등록해 두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 장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위의 상속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서 장손의 배우자, 연장자 순으로 부과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종중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체납을 한 경우에는 종중재산에 대해서 압류, 경매 등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납세의무자 미지정에 따른 불이익 피하는 방법
합의되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재산을 배우자, 연장자라는 이유로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의료보험, 양도소득세, 분양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지지정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하셔서 서식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서식에 맞춰서 적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별도 안내나 연락을 해 주지 않아요.
복잡한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도 귀찮고....구구절절한 변명을 듣는 것도 피곤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상속이나 종중재산 등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일처리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구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기부 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 확인하면 애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에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법도 전혀 아니며...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분양,기존 주택 취득, 대출, 채권에 시달리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미리 알아서
신고를 하셔야만 골치아픈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기 바래요..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애매한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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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스티미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growing together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팀달러로 win-win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grow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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