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구분기준? 구별 방법, 차이는?

in #kr6 years ago

국세와 지방세 구분기준? 구별방법, 차이는?


안녕하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인 것이 국세,지방세이지요?

하지만 그 종류도 많고...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 곳이 있더라도 시,군,구청에 해야

되는지? 국세청에 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기준은 무엇인지? 일반인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구별방법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국세와 지방세 구분기준은?

국세는 국가 재원으로 사용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두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세,지방세로 나누는 것이지요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눌 때에는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부처의 

파워나 목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라는 지방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세인 "종부세"로 넘어가게 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국세와 지방세 구별방법은?

위와 같이 법률적 근거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수 많은 세목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구별방법을 참고로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구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째 > 과세 관청과 사용처 차이

국세의 경우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며 국가의 각종 재원이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세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서 부과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째 > 소득과 보유기준에 따른 차이

국세의 경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임대수입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어요

지방세는 보유의 성질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나 소득이 없이 보유, 소유만으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빈 점포를 가진 임대업자나 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셋째 > 자진신고, 부과기준이 다름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수입에 대해서 자진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해요. 적게 하거나 부당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구요

지방세는 시,군,구청에서 납부 할 시기가 되면 고지서가 날아오는 보통고지

방법이 대부분이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몇몇 세목을 제외하고는 말이예요


넷째 > 세율의 동일성이 달라요

국세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율과 방법등이 동일해요. 전국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세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율이 각각 달라요. 부산의 경우 부산시 15개구와 기장군의 세율이 다른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구요


다섯째 > 징수 및 결손의 차이

국세는 징수하기 위한 절차, 방법이  통일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결손 처리도 빠른 편이구요. 하지만 전국적인

사후관리는도 지속되어져요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징수 곤란한 것에 대한 결손도 국세만큼

쉽지 않구요. 또한 부산 진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경남 마산에서 사업을

새로 하는 경우에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적인 통일성이 아직은 국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관리도 힘들기 때문이지요


여섯째 > 세액의 차이

국세는 기본적인 세액이나 금액이 고액이예요. 고액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는 해요

지방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에 비하면 소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에 대해서

10%의 지방세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곱째 > 역사성의 차이

국세는 역사는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싯점에 생겼으니까 훨씬 짧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오늘은 일반인들이 내용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지식 적어 보았어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지방세,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쭉 

진행되어집니다. 

이상은 외화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dollarlove이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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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 법은 언제나 어렵네요. ㅋㅋㅋ

국세와 지방세 구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운 것 같네요...저도 마찬가지이구요

좋은 지식 읽고 갑니다. 응원 할께요

소통하고 이웃이고 싶네요. 방문 감사드립니다

와ㅜ 어렵습니다. 뭐 가진게 앖어서이기도 하지만ㅋ 한국에서도 세법이나 이런거에 전혀 관심도 안가지고 또 쓸 일도 없었어여 직장생활만 주구장창 해서 말 안해도 회사에서 질도 뜯어가서ㅜ 스티밋에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군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 세금분야 인 것 같네요...저도 공부하고 있지만 쉽지 않더라구요

짱짱맨 태그 사용에 감사드립니다^^
짱짱 레포트가 나왔어요^^
https://steemit.com/kr/@gudrn6677/3zzexa-and

감사합니다...많은 정보와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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