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면적의 주택,아파트,상가 재산세가 다른 이유?

in #kr6 years ago

동일 면적의 주택,아파트,상가 재산세가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이시라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똑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아파트,상가의 재산세가 천차만별이지요? 심지어는 수십배의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이구요.
재산세.jpg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만...혹시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어요
당연한 질문 던지고...답변 할려니까...쑥스럽기는 하네요...하지만 편하게 읽어주세요

과세표준액 산출방식이 달라요
빌라,맨션, 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과 같이 주로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 거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를 주택아니라고 하는 것이며, 내용에 따라서 병원, 의원, 사무실, 노래방, 음식점....등등의 용도로 나누어지는 것이구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액이예요
과세표준 산출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해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하는 것이구요
주소만 알면...타인의 공동주택값은 직접 물어보지 않고 국토교통부 홈피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가의 경우는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값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신축년도, 면적, 전체층수, 특수시설 설치,용도....등등의 수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값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가의 경우는 수익성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택, 아파트보다 값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구요.
재산세가 다른 첫 번째 이유는 위와 같이 과세표준액의 출발선이 달라요

재산세 산출 적용율이 달라요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주택의 경우는 산출된 가격의 60%만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택이 아닌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70%를 적용해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이구요
즉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상가의 산출가격이 3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이때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것은 주택은 3억원의 60%인 1억8천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돼요.
하지만 상가는 3억원의 70%인 2억1천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구요
재산세가 다른 이유의 두번째는 적용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예요

세율이 달라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세율과 상가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예요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동일 면적의 주택,아파트,상가 재산세가 다른 이유는 < 첫째> 과세표준액이 다르다 <둘째> 적용율이 다르다 <셋째 > 세율이 다르다 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고 간단한 논리랍니다.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50평 주택과 서울 강남의 50평 주택이 다르고...강남의 50평 주택과 강남의 50평 상가의 값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가끔씩 당연한 것을 물어보면 답하기 곤란하거나...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작은 재산세 정보상식으로 올려보았어요.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지방세 재산세에 작은 상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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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 보아면서도 일면 복잡한 측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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