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P BLOCK#13_블록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블록체인 특허(The Core_MIT)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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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선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선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MIT 라이선스도 후보입니다.

MIT 라이선스

MIT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약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 라이선스입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A가 MIT라이선스를 따르는 경우, 소프트웨어A에 대한 복제, 배포, 수정이 자유롭고, 별도의 수정 내용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스의 공개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개발품을 꼭 오픈소스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소스코드 공개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복제, 배포, 수정된 소프트웨어에 txt 파일로 MIT 라이선스 전문 및 copyright를 포함하여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저작권 제한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되(복제, 배포, 개작 등), MIT 라이선스인 것에 대해서는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MIT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경우, 개발자(회사)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대한 개작이 있어도 이를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더리움 코어 부분에 MIT 라이선스가 사용될 이유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밝힌 이유와 같이 “이더리움이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기를 원하고, 코어 부분의 개작, 추가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유로운 라이선스로 인한 개발 제약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소스 코드의 강제 공개의 제약 없이, 필요한 경우, 개작된 부분이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하여 사업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자유로우나, 특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MIT 라이선스와 특허

만약, MIT 라이선스를 가진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특허권이 걸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MIT 라이선스에 특허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니 일반적인 특허법을 따른다면 아래와 같이 될 것 입니다. 입장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창작자 입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MIT 라이선스를 부여한 프로그램 창작자는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Patent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타인이 해당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개작, 복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 창작자의 Patent1을 침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창작자는 Patent1을 기반으로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개작, 복제, 판매)하는 타인에게 특허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개작자 입장

프로그램 개작자가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을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개작된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Patent2, Patent3)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원/등록의 관점).

다만, 프로그램 개작자는 프로그램 창작자의 Patent1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침해의 관점).

프로그램 개작자는 개작한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타인(프로그램 창작자 포함)에게 Patent2 및 Patent3을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 개작자가 프로그램 창작자에게 Patent2 및 Patent3을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한다면, 프로그램 창작자는 Patent1을 이유로 역으로 프로그램 개작자에게 특허 침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프로그램 창작자의 특허가 존재한다면,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개작자는 프로그램 창작자를 제외한 타인을 타겟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창작자의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개작자는 프로그램 창작자를 포함한 타인을 타겟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의 편의상 프로그램 창작자 이후에 프로그램 개작자가 1명 존재하는 경우가 가정되었으나, 프로그램 개작자의 이전 프로그램 개작자가 여럿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전 프로그램 개작자가 특허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전 프로그램 개작자에게도 특허 침해 주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작자는 프로그램 창작자 및 이전 프로그램 개작자를 제외한 타인(이후 개작자)을 타겟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만약, 프로그램 개작자가 이후 프로그램 개작자에게 특허 침해 주장을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창작자 및 이전 프로그램 개작자가 프로그램 개작자의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겨(왜냐하면, MIT 라이선스의 취지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쉽사리 특허가 있다고 해도 특허 침해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단순 사용자 입장

프로그램을 단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창작자, 프로그램 개작자의 특허에 대한 침해입니다. 다만, MIT 라이선스의 취지 상 프로그램 창작자 및 프로그램 개작자가 별도의 침해 주장을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MIT 라이선스와 특허의 중요성

  • 프로그램 창작자는 다만 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른 프로그램 개작자의 잘못된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지하기 위해 특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 개작자의 행위에 대한 제지가 어렵습니다. 물론 MIT 라이선스의 취지에 반하나 현실적으로 특허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또한, 프로그램 창작자 및 프로그램 개작자는 다른 프로그램이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동일/유사하게 배껴서 자신이 프로그램 창작자인양 별도로 배포시 특허를 기반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개작자의 입장에서도 프로그램 창작자에 의해 개발된 동일한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타 후발 업체에 대한 침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MIT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 개작자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자유롭게 특허권을 기반으로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IT 라이선스라고 특허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권도 당연히 필요하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만약, 이더리움 코어 기술이 MIT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경우, 이후 개작된부분에 대해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MIT 라이선스라는 이유로 특허권에 대해 자유롭다고 판단하시면 안된다는 의미이며, 개발된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특허 침해의 관점에서는 남이 내 알고리즘을 쓰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의 경우 소스 코드를 영업 비밀로 공개를 하지 않으므로 특허 침해 주장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픈 소스로 운영이 된다면,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특허 침해 주장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개발한 블록체인 알고리즘, 블록체인 스트럭쳐,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 토큰 이코노미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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