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P BLOCK#8_EOS와 상표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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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상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출원/등록된 EOS 관련 상표에 대해 한번 검색해보았습니다.
이오스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명칭인데요,
넌 남이아냐의 이오스부터 캐논 EOS까지 많은 상품에서 EOS는 사용되었습니다.

EOS로 (금융업 관련 36류 한정)으로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한국 BP 후보군들의 상표도 검색이 됩니다.

이오스 타워도 검색이 되네요


모두 출원 중인데 위의 상표들의 경우, 등록이 가능할까요?

상표(동일/유사), 지정상품(동일/유사)한 선행 출원/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출원 상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EOS와 관련된 선행상표로 아래와 같은 상표가 존재합니다.

신영증권에서 출원된 d-EOS라는 상표이고, 서비스는 금융서비스업입니다.
앞으로 EOS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가상화폐 금융 서비스는 본 상표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의 경우, 분리관찰이라는 논리가 있는데 d-EOS 중 ‘EOS’부분만을 분리하여 수요자들이 인식 가능하므로 ‘EOS’만을 분리하여 후출원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관찰의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EOS’라는 상표가 분리 관찰 가능한 후출원 상표는 등록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 EOS TOWER의 경우 ‘EOS’가 분리되어 관찰되지만, 지정된 업이 부동산관련업이라 금융서비스업과 차이가 있으므로(즉, 지정상품이 상이하므로), d-EOS라는 상표는 EOS TOWER의 선행상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EOSpay의 경우, ‘pay’ 부분은 금융업에서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으로 ‘pay’를 제외한‘EOS’만이 식별력을 가지고 선행등록상표인 ‘d-EOS’에 의해 거절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 EOSpay 만 ‘E’ 자를 그대로 안쓰고 ‘三’ 로 바꾸어서 출원하였을 것입니다.
디자인적인 이유보다는 선등록 상표로 인한 상표 거절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EOS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d-EOS에 의해 거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심사관에 의해 거절이 되면 아마 수요자들에게 EOS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해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관이 인정을 해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반대로, EOSYS의 경우, ‘EOS’가 별도로 분리되어 관찰된다고 보기 어렵고, EOSeoul의 경우, 이오서울이므로 ‘EOS’가 별도로 분리되어 관찰된다고 보기 어렵울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블록원이 EOS라는 이름으로 가상화폐관련금융업을 하려고 해도 신영증권의 d-EOS 때문에 해당 상표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d-EOS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가 EOS가 뒤에 가상화폐로 유명해져서 상표 가치가 높아진 경우인데요, 신영증권 관계자분은 해당 상표 계속적으로 등록 유지하셨다가 블록원에게 높은 가치로 양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블록원이 EOS를 가상화폐거래업, 금융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을 진행하여 신영증권의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3년인 2015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신영증권이 d-EOS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사용취소심판을 걸수도 있습니다. 대충 검색해보니 최근에 사용한 기록은 없는 것 같네요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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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ㅎ 반갑습니다! @freeanimal님! 저는 롱보드 타는 롱보더 코딱지입니다 ;-)
궁금한 점이 있어요 ㅎ
EOS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국내 BP가 출원을 했는데 EOS가 추후에 들어와서 해외의 주지저명상표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EOS 또한 말씀하신 d-EOS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당할까요?

댓글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했네요

일단 국내BP가 EOS라는 명칭을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d-EOS가 선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EOS가 주지저명하다고 해도 그시점이 2017년 이전이라보기 어렵고 d-EOS는 그 전에 등록받은 상표로 유효합니다
즉 EOS도 금융업 관련으로는 등록 어렵습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댓글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했네요

  1. 일단 국내BP가 EOS라는 명칭을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d-EOS가 선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2)EOS가 주지저명하다고 해도 그시점이 2017년 이전이라보기 어렵고 d-EOS는 그 전에 등록받은 상표로 유효합니다
즉 EOS도 금융업 관련으로는 등록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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