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의료법 이야기-안구 적출의 책임은 누구에게???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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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가볍지~는 않고 약간 어렵다고 느낄법한 주제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바로 의료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일반인은 잘 모르는 단어와 생소한 개념들이 좀 등장해서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써보았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전 심한 고도근시로 라식수술과 기타 안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금의 B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뒤 재발되어 재수술을 받고 왼쪽 눈의 시력이 0.2로 회복되었습니다.

수술 3달뒤 A씨는 사물이 물결이 치고 찌그러지는 모습이 보여 확인후 재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통 및 감기증세를 보였으며 몇일 후에는 속이 메슥거렸으며 눈이 아파왔던 것입니다.

확인 해 보니 망막에 출혈이 생겼으며 망막이 찢어져 수술을 통해 피를 빼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니 괜찮아져 퇴원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A씨는 같은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았더니 눈 속에 출혈이 생겼으며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다시 퇴원을 하게됩니다.

한달이 지나자 A씨의 망막은 눈속의 피 때문에 관찰이 어려워졌으며 결굴 실명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수술이 잘못 되었으며 사전에 수술 중 생길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B병원을 고소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2-1. 수술 중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가?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수술중 과실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수술 중 맥락막상강출혈이 발생하면 출혈,눈의 내용물의 손실, 망막박리 등이 발생하는데 수술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일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약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 없다.

-출혈이 있었다면 수술 다음날 왼쪽 눈의 압력이 높아야 하는데 측정결과 왼쪽 눈의 압력은 정상이었다.

-맥락막상강출혈의 증상으로는 급격한 눈의 통증과 시력의 저하, 안압상승이 있는데 수술후 2일 뒤에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수술 당시 일어난 출혈이 아니다.

-맥락막상강출혈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맥락막상강출혈이 발생하는 위험한 조건으로 무수정체안, 고도근시, 고혈압, 고령 등이 있는데, A씨는 이 모든 인자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위에서 열거한 사실들을 본다면 수술 후 알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성 맥락막상강출혈에 해당될것이다.


그러므로 수술 중 맥락막상강출혈을 발생시킨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법원은 내리게 됩니다.

-해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주장대로 수술이 잘못 되었다면 잘못 될 당시에 생기는 반응이나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수술은 잘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대화를 이용하여 풀어보았습니다.


A씨:내 눈이 이렇게 된건 수술중에 의사의 실수가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B병원:아닙니다. 수술 중 실수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을텐데

수술기록에 의하면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법원:자료를 한번 살펴보니.... 수술중의 기록과 수술후의 경과에 대한 기록 이 두가지를 살펴본 결과 B병원의 주장이 맞습니다.

[출혈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의 유무는 있는가?]

-법원의 판단-


-지연성의 맥락막상강출혈의 경우 굳은 혈액이 다시 녹을때까지 보통 일주일~10일이 지난 후 혈액을 배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A씨의 경우 수술 후 출혈이 발생 했더라도 10일 이내에 배출 및 안압을 낮추는 약을 투여하는 조치를 꾸준히 했으며 출혈을 배출하기 위해 다시 재 수술을 하였다.

-또한 지연성 맥락막상강출혈의 경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실명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법원은 출혈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해설-

수술 후 출혈이 있었습니다.이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법원은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법원: 음... 기록을 보니까 적절히 치료했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B병원은 할 수 있는것은 전부 한거 같고.....B병원의 주장이 옳다.


2-2.사전에 수술 중 생길 위험을 충분히 설명 하였는가? (일명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는 수술같은 의료행위에 따라 생기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제가 될 수 없다.

또한 치료를 하는데 발생하는 위험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적더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A씨는 수술전부터 출혈의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수술 전에 수술 합병증으로 수술 하던중에 아니면 수술이 끝난 이후 맥락막상강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A씨와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A씨와 가족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출혈 발생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수술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수술을 했더라도

수술 과정이나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수술이 최선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A씨와 그 가족에게 수술 합병증으로 출혈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도 A씨와 가족이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담당의사가 수술의 위험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것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된다.


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입니다.

-해설-

말이 길죠? 마지막 문장은 뭔소린지 이해도 잘 안가는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 보죠.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도 설명을 해야 하는거죠.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환자와 보호자는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겁니다.

법원은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니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을 한다. 안한다에 대한 선택을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한겁니다.

2-3.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SDFASDF

A씨- 수술이 잘못 되었고 수술 후 조치도 잘못 되어 내 왼쪽눈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수술이 위험한 수술이라면 하지 않았을수도 있다. 의사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했어!!! 배상해줘!!라는겁니다.

B병원- 수술은 잘되었으며 수술후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했습니다.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배상은 할 수없습니다!!

법원- B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수술은 잘 되었으며 수술 후의 출혈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했다. 다만 A씨의 상태에 따라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 한것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설명을 게을리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

인거죠.

3.마치며

A씨에게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B병원은 최선을 다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간에 생기는 입장차와 오해들로 의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 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3-1.담당의사는

집도의는 수술을 하기전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환자가 위험한 조건[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다면 꼼꼼하게 환자에게 설명을 한뒤 사소한 것이라도 의무기록지에 꼭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3-2.환자[또는 보호자]는

진료를 시작한 순간부터 담당하는 의사에게 본인의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설명하기 힘들다면 보호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담당하는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가 안되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뱀발

오늘은 사건 하나를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료법에 대한 분쟁의 경우 환자와 의사간의 입장 차이가 꽤나 나는 편이라

같은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매우 달라서 많은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그런 격차를 쥐똥만큼이라도 좁혀보고자 이러한 주제를 골랐다고 하면 믿어주실랑가요? ㅎㅎ

다음에는 가벼우면서 주변에 있을 법한 생활법령 이야기와 참치군의 만행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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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뭐가 잘못되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런다고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많이 받으셨으면...

참 뭐라할 수 없는게 수술은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딱히 흠을 못잡은거죠...

잘읽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날씨도 추운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What a chinese presnetation....i love chinese anyways

This Post writied korean. Anyway thx bro

안타까운 일이군요
쉽게 풀어주셔서 잘 보았어요^^
편안한 하루 시작하세요

쉬웠다니 다행입니다.ㅠㅠ

저도 병원의 멍청하면서도 미온적인 대처에 화가 몇 번 난적이있었는데요.
병원이랑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렵겠구나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역시 눈 수술은 무서워요....

아무래도 그런점이 좀 있죠.ㅎㅎ

그런일 생기면 안되겠지만 다음에 싸우게되면 좀 여쭤야겠네요 ㅎ

전문적인 도움은 못드려도 아는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ㅎㅎ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관련 이슈를 보는 방식이 잘 들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설사 진짜 의료과실이 있었다해도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네요. :)
잘 보고 갑니다.

환자의 상태도 안좋았고 부작용도 정말 희귀한 부작용이라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ㅠㅠ

잘 읽고 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잘봤습니다. 그나저나 적출이라니. ..

안타깝죠ㅠㅠ

참..의료쪽은 어렵고 애매한 듯합니다.
환자에 따라 결과가 다를수도 있지만 작은 병으로 갔는데 큰병이 되면 환자는 어이없죠.
지인 어머님이 지금 그런 상태시라..맘이 안좋네요.
말이 쉽게 소송이지 그것도 쉽지 않고.

그나저나 제 명성도62달성 이벤트 당첨되셨어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보팅(30%) 드리고 갑니당^^

안타까운일이군요.ㅠㅠ 소송이 참 쉽진않죠.
그나저나 이벤트 당첨이라니 감사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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