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특집] 판관 포청천의 고민-패륜아 사건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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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물건너고 산넘어 쭉 가다보면 나오는 수팀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곳에는 명 재판관으로 이름을 날리는 위인이 있었으니~

온 국민이 심지어 왕까지 그를 지극히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포청천!!!!

그러나 사실 그는 엄청나게 우유부단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질때마다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스티미언들이여~ 포청천을 도와주시오!!!


곽 부인: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네놈은 천륜도 지키지 않느냐!!!!

곽 승: 뭐 요? 지금까지잘 보살펴준 대가로 재산을 받아가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 내 잘못은없 소!! 나는 이제 갑니다. 스스로 잘 사시오!!

곽 부인: 아……아……믿는게 아니었는데…… 믿는게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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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팀국 관아-

곽부인: 나으리…… 저의억울함을 부디 풀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포청천 나으리!!!

포청천: 뭔 소란인고?

병사: 대인!! 어제부터한 부인이 와서 대인을 뵙고 싶어 합니다. 지방 관아에서 끝난 사건을 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정문앞에 엎드려서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포청천: 으음…… 무슨 사연인지 듣고 오너라……

병사: 네!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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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의 자택 -

포청천: 하아……

부인: 낭군님. 또 무슨근심이라도 생긴 건가요?

포청천: 부인 그게 말이요…. 좀복잡한 일이 생겼다오….

부인: 제가 일을 해결해드릴 순 없지만 듣는 건 할 수 있으니 무슨일인지 말해보셔요. 근심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포청천: 으음~~~ 부인이끓여주는 철관음은 언제나 맛있구려…… 크흠…… 사연은 이렇소.

이곳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곽호 라는 지주가 있소이다.

평소에도 주변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게을리 하지않고 소작농들에게도 소작료를 적게 받아 자립을 지원해주는 정말좋은 인물이었소.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마을의 어르신들도 매년 잔치를 열어 챙겨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하늘은 다 주질 않으신 건지 자식이 개망나니였던것이오.

그래서 늘 속을 썩이고 있던 게요.

부인: 어머…… 자식농사는 진짜 맘대로 안되는 거 같아요. 글쎄 대내관의 손주도전쟁에 미쳐서 부모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변경만 돌아다니고 집은 거의 안 들어온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포청천: 아.. 그 조씨집안 막내 말이 오? 그래도 장군을 노리고 있다하니 크게 될 인물처럼 보이구료. 허허

흠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곽대인께서 나이가 춘추에 접어들어 슬슬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게요…… 그래서 하나의 장치를 해뒀소. 효도각서를 쓰게 하여 본인들을 지극정성으로모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시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것이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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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아! 그거 묘안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포청천: 처음에는 말을 잘듣더이다.원래 수재였기에 곽대인이 하던 사업도 다시 번창했고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모시고 지역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다들 개과천선했다고. 철들었다고들 이야기 하였 소이다.

근데 문제는…… 곽대인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 일어났다오.

부인: 어머머! 설마?

포청천: 그렇소…… 이제자기는 충분히 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가 없으니 다시 개망나니 짓을 시작한 게요. 홍등가에 빈번히 다니고도박에 빠졌으며 사업확장을 위해 패를 조직해 강제로 땅을 빼앗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게요.

부인: 세상에…… 어쩜그럴 수 잇단 말인가요!

포청천: 홀로 남은 곽부인은 이것을 차마 지켜보지 못했던 게요. 그래서 효도각서를 들이밀며

사업과 집의 명의를 다시 본인 앞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다오.

문제는 지방관아 에서 이놈에게 돈을 먹었는지 효도각서는 곽대인이 죽은 이후부터 효과가 없다고 판결하여 자식놈의편을 들어준것이오. 그래서 곽부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부인: 으 음…… 좀 복잡한데한번 정리 해주시겠어요?

포청천: 내 부인의 말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다시 정리해보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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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인은 살아생전 자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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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를 전부 다 할 때까지 사업과 집의 명의를 임의로 넘겨주고 모든의무 즉 부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명의를 온전히 넘겨준다”

라는 효도각서를 썼소이다. 자식인 곽승은 그 각서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하는 척 하다가

곽대인이 돌아가시고 곽부인만 남자 어머니도 돌보지않고 축적된 재산을 놀고먹는데 쓰고 파락호 짓이나 하고 있기에곽부인이 직접 효도각서를 들고 지방 관아에 가서 도로 명의를 이전받으려했으나

지방관아 에서는

“이미 명의이전을 했고 곽승이 곽대인이 살아생전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있으니 곽부인에게로 명의이전은 불허한다” 라고 했소이다.

그래서 곽부인은 여기까지 상경하게 된 것이오.

부인: 아…… 그렇게 된것 이군요…… 난감하시겠어요.

포청천: 그래서…… 이번에도수팀국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볼까 하오.


수팀국 국민들의 의견을 받소이다!!!!!!

명쾌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추첨을 하여 소정의 엽쩐(스달0.4달러)을 다섯분께 보내도-록 하겠소!!!!

추첨은 보팅주사위2를 돌릴 것이오!!

그러나 명쾌하고 옳은 답변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이보다 더 많은 엽쩐을 보낼 수 있소!

스팀국민들의 이야기는 이글이 올라온 후 사흘 뒤. 즉 금요일 자정에 마감하겠소이다.

부디 많은 참여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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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희나라말 마찌요? 이게 법은 넘어려운거같아여
글은 이해했는데 ㅎㅎㅎㅎ 각서가없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ㅎㅎ생각을 하지만 ㅎㅎㅎㅎ 맛점하세요

부담가지지말고 의견을 말해주시오. 정답은 없소이다.ㅋㅋㅋ
그것도 맞는 답변이오. 내 참조하리다!

@보팅주사위2

곽대인과 곽부인은 당연히 부모로써 곽승으로부터 효도를 받아야하는 대상이고, 곽대인의 재산은 곽부인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므로 효도각서를 불이행한 곽승으로부터 재산을 다 뺏어올 권리도 있오이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을 봤나~!

과연 판결은 어찌 날것인지! 의견 감사하오!

각서가 있으니~ 그래도 명의이전은 끝났으니~. 아 어렵네요. 숙제하는 느낌 ㅋㅋㅋㅋ 어려우니 의견은 패스!!!
그냥 잘~ 읽고만 가야될거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해도 좋소이다! 정답은 없으니 말이오!

명의가 이전된 것이라면 이미 증여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친족간 망은행위가 일어나면 증여계약 해제권 주장 가능하지 않던가요? ㅋㅋㅋ 기이행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각서가 효력이 있다면 기이행한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과 준하는 성질이 있으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준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바로 맥을 잡아주셨구려. 해제권 주장이 가능하오. 그러나 이곳은 수팀국.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주시오.

앗 뭔가 눈치가 없었군요. 계속 구독하겠습니다. ㅋㅋㅋㅋ

아니오. 오랜만에 정답을 들어서 신선했소이다.ㅋㅋㅋㅋ

뭐 당연한 판결이 있잖아요.

포청천 : 개작두를 가져오라~~

저는 판관 포청천을 본 적은 없는데, 이 대사가 엄청나게 유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부인과 자식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서를 근거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압니다.

의견개진 감사하오. 이번엔 진짜 작두를 가지고 올 수도 있소이다!

아재욬ㅋㅋ 요즘 어린이들은 포청천이 뭔지 모릅니다ㅋㅋ

어차피 어린이들은 스팀잇을 안하니 괜찮소이다.

오늘 경찰서에 서류를 발급 받을 일이 있어 갔다가 고소장 예시를 보다가 웃겨서 찍었습니다. 고추참치님의 글을 보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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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예시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떠오르다니ㅋㅋㅋ

아! 고추참치님의 글을 보는순간 사진찍어 놓은 고소장이 생각이 났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소참치?

히마판님ㅋㅋㅋㅋ 덕분에 고소장을 처음보게 되네요ㅋㅋ
이 글에 딱 어울리는 댓글ㅋㅋㅋ

저도 처음 봐서 찍어 본것입니다. ㅋㅋㅋㅋ 이렇게 써먹어서 다행입니다.
그거 아세요? 아직도 콜드브루 맹기러 먹습니당~~
감사합니다. @kyunga

오 감동인걸요?!ㅋㅋ 저도 기억해요! 우유 체질에 안맞다고 하셨던거ㅎㅎ
지금도 태국에 계시죠?ㅎㅎ
(고참님 글에서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ㅋㅋ)

한국에 잠시 다니러 왔습니다.

각서에 "부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연히 효도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도를 판단하는 주체가 명기 되어 있지 않는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 현재 문제 삼는 것은 그게 아닌 듯 하니 괜찮을 듯 하구요 ㅎㅎㅎ

현명한 답변이오. 내 참조 하겠소이다!

어찌 어버이날 이런 잔인한 재판사례가 있을수 있소!!!
곽승은 그동안 쓴것을 노동으로 갚고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리다.

곽대인이 명시해놓은 부모란 아비와 어미를 말하는것으로 모(어미)가 살아있는
이상 곽대인이 사망했다고 하여 명의를 이전하는것을 옳지 않소!!
곽승이 잘못생각하고 오류를 범한것이지요.

여봐라~~~~다시 재산과 명의를 곽부인에게 돌려주거라!!!!

으허허 명쾌한 답변이오!!! 내 반영 하겠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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