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리갈마인드?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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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주말에 다들 푹 쉬셨는지요? 저는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ㅠㅠ. 물론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ㅎㅎ

오늘은 본격적인 생활법률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 리갈마인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티밋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갈마인드란 무엇인가?

일단 저희들끼리는 법률공부하다 생기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우스갯 소리로 하고 다닙니다.

일종의 사고회계, 또는 습관, 주변의 사물이나 행위를 관찰할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위 등등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웃긴건 이렇다. 라고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다보니 법률가들과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리갈마인드 라는것이
조금씩 전부 다 다릅니다.

큰줄기로는 '잘 훈련된 법률가의 지적, 법률적 능력 또는 입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다고 실체가 아예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좀 더 풀어서 쓴다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사건이 터질경우 대한민국의 법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사건이 진행될 것이므로 나는 이렇게 행동 할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꺼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리갈마인드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법률과 대중들이 생각하는 도덕률의 괴리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를 통해 군사독재를 넘어 빠르게 현대화 된 경우라 아직도 각종 전통들 과 습관들 이 서로 충돌하고 대중속의 집단들 끼리의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갈라져서 도덕률이라는것이 집단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괴리감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풀어서 말 하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도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삼아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률이 법률이며
그러한 법률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행동하는 행동원리와는 괴리감이 생기는것이지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들면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다. 의 경우

일반인들은 그냥 119나 112에 신고하거나 근처 지구대까지 부축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좀 다르게 일단 119나112에 신고하는 큰 틀은 같습니다.
그리고 CCTV의 유무나 주변 건물의 상인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확인을 합니다.
자칫하면 귀찮아 질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릴수도 있기 때문에 선의에 입각한 행위를 할 경우라도 증거를 확보하는것이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증언 또는 증거를 확보할만한 사람이 없다. 고 판단된다면
그 여성이 크게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다고 판단된다면 제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체온을 보호하거나 정신을 차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의 체크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술에 취해 정신을 못차리는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위가 선의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죠. 일이 다 해결되고 본인을 확인해보니 금품이 없어졌을 수 도 있고 몸의 일부가 상했다면 그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할 법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야박하지만 어찌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갈마인드 또한 사람의 내재적인 시스템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커온 환경과 시스템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리갈마인드를 장착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이나 경험많은 변호사들의 경우 리갈마인드를 "법률가들이 공부하다 생긴 정신병" 또는 "법률가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수단" 일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에 있어서 리갈마인드는 본인을 방어하는 좋은 수단이라는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꺼라 봅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대할 경우 본인도 방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를 먹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하게 되고 본인이 지켜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누구나 한번쯤 리갈마인드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ㅎㅎ 법률이야기를 하게되니 아무리 써도 글이 좀 딱딱해 지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제 필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다음 생활법률 이야기에는 이번 이야기와 관련된 민법103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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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야박하지만 합리적인 마인드 중요할거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세상엔 말이죠^^
잘배워갑니다~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거나 본인이 사업을 하는경우에는 중요합니다. 그곳은 전쟁터니까요 ㅎㅎ

의사들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ㅎㅎ
특히 산부인과는 소송을 겪는 과라서...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의사와 의사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의 입장이 엄청나게 달라서 서로가 고생중인것을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쪽분야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쉽게 풀어주어 아주 좋네요
계속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써본적이 없어서 글이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데 다음부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급격한 현대사를 겪은 우리나라라서 이런 마인드를 겪는 것일까요. 말씀처럼 다름의 폭이 너무도 커서 힘든게 사실입니다. 깊게 생각해 볼만한 글 주셔서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

그 갭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 하는 사람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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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유무등을 확인하는것만도 꽤 신경쓴다는 느낌이군요 귀찮은일에 말려들까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보통은 112나 119에 신고하고 지켜보다가 제갈길 가는데 이렇게 추운날이면 가끔 괜찮은지 확인하곤 합니다. ㅎㅎ

역시 법률 전공이시네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주셔서 읽기도 쉽고 좋네요.^ㅅ^

고맙습니다 ㅎㅎ 다음 이야기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야말로 인간이 지금까지 세운 논리의 끝판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러다보니 세치혀와 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나쁜넘들도 정말 많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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