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회식자리 성희롱과 멍멍이 매매에 관련된 이야기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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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이틀전 @keykey님이 애완동물에 관한 소유권에 대해서 물어보신것이 떠올라서 찾아 본 사건, 그리고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1-1.사건개요


야채양의 집에 놀러온 참치군은 야채양이 키우고 있던 멍멍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보여 야채양에게 멍멍이를 팔라고 했습니다. 야채양은 정이 많이 들었지만 곧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키울 수 없을 지 몰라서 눈물을 머금고 팔기로 했는데요. 참치군은 일단 돈만 주고 멍멍이를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참치군은 해외로 장기 출장을 다녀오게 되고 그 사이 멍멍이가 새끼를 4마리나 낳았습니다. 마침 장기출장후 돌아온 참치군은 야채양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야채양:참치야~ 멍멍이가 새끼도 4마리나 낳았다 ㅎㅎ 멍멍이는 새끼들 젖을 떼면그때 데리고 가면 안될가?

참치군:어? 새끼낳았네? ㅎㅎ 그럴 필요 없어. 멍멍이랑 새끼도 다 줘. 원래 멍멍이는 내꺼였으니까 그사이에 낳은 새끼들도 다 내꺼야

야채양: 그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리니?????


1-2.해설

아니 이 무슨 천지가 개벽할 소리입니까?

야채양이 왜 줘야 되나요? 하시는 분 들이 많을꺼라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채양은 참치군에게 새끼 까지 다 줘야 합니다.

일단 우리법 에서 애완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물건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여기서는 새끼)를 보통 과실이라고 합니다.

동물등의 새끼의 경우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천연과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또한 참치씨는 야채양에게 돈을 주고 멍멍이(물건)을 계약 한것이죠.

보통은 계약후 건내지 않은 물건의 경우 구매자가 돈을 내기 전까진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이 경우 참치군이 먼저 돈을 건낸 후 라서 아직 멍멍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참치군에게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새끼들도 참치군이 가져가게 되는거죠. ㅠ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 한게 있으므로 야채씨가 다투자고 한다면 승산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1.사건개요


주식회사 '등푸른 생선' 의 회식날

신입사원 야채양은 신입사원 환영회식 자리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부장님이 신입사원중 야채양에게는 소주잔에 맥주를 남자사원에게는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이에 남자사원은 답례로 부장님에게 술을 권하였고 야채양은 술을 권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 참치씨는 야채양에게 부장님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고 옆에서 독촉했습니다.

참치씨의 이러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 되는 것일까요?


2-2.해설

보통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남자, 피해자-여자 인 경우가 많고, 서로간의 생각하는 범위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 어디 까지가 성희롱 인지 구분이 명확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있고, 그로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겪을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의 기준은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들었을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그것이 성적 언동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하자면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은 가해자나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서의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보자면 부장님은 나름 여성인 야채양을 배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주었고 "어이쿠 내 잔이 비었네~" 같은 식의 술을 따르라는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남자 사원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준 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참치과장도 "야채씨 부장님이 따라 드렸으니 답례로 한잔만 따라 드려 ㅎㅎ"

정도라면 무난하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들었을때 일반적인 회식의 자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이라면 달라졌겠죠.

참치과장이 쓸데없이 밀착하면서 "야채양~~ 부장님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한잔 따라줬으니 부장님한테 이쁨 받으려면 이쁘게 한잔 따라봐!!!" 였다면 음.....

야채양은 어떻게 생각 했을까요.....

3.마치며

오늘은 좀 의외인 듯 한 판결과 회식중 성희롱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봤습니다.

성희롱 파트는 날잡고 한번 쭉 연재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많이 무거운 주제라 어찌 될 진 모르겠네요. ㅎㅎ

내일도 재밌고 주변에 있을법한 주제로 다시 찾아올까합니다.

물론 김참치의 만행은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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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그치만 뭔가 애매모호 한걸요 ㅠㅠ일반적이고 평균적이라..

요즘은 법률이 강화되고 판례가 쌓여서 나름 공정해졌답니다 ㅎㅎ

오늘의 참치씨는 뭔가 좀 얌전하군요(?)

내일의 참치씨는 과연? ㅎㅎ

참치군의 입장에선 당연하지요. 야채씨도 별로 억울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아빠 참치군.. 다섯마리의 사료값을 감당하려면 많이 벌어야겠네요 ㅎ

큰 집과 넓은 마당도 필요하지 않을까요?ㅋㅋㅋ

큰 집과 넓은 마당이 있으니.. 정원사도 한 명 있어야겠네요!ㅋ
또 한켠에 자리 남으면 제가 쉴 마굿간도 하나만... ㅎ

한 마리를 샀는데 5마리가 됐다니.. 이런 것이 개이득인가요? ㅎㅎ

출장갔다왔더니 5마리로 불어있어 개이득인 부분 입니다.ㅎㅎ

아이고 멍멍아~~ ㅠ_ㅠ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멍멍이가 물건 취급 당하는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실 멍멍이에 대한 소유 자체가 물건에 대한 그것과 다르지 않지요.. ㅎ)

아이러니 한건 동물의 한자가 움직일동+물건물 입니다. 움직이는 물건이라는거죠 ㅎㅎ

재미있게 읽고갑니다!!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말한마디 차이로 성희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술자리에서 말은 최대한 적게... ㅎㅎ

아니면 신동엽씨 처럼 센스가 있어야ㅎㅎ

잘읽고 갑니다
다음편도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시작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다음편도 기대해주시길!

왕.. 참치군 야채양으로 접근하니
갑자기 법이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ㅎㅎㅎ

그나저나 제가 참치양이면 좀 슬플것 같은데..
법이 정말 엄격하군요 ㅎㅎㅎ

재미있어요 참치님!!!

좀 슬프겠죠 ㅠㅠ 참치가 새끼라도 좀 줬으면 ㅠㅠ

팔려가는 멍멍양이라...왠지 씁슬합니다. T T 원래 주인과 오래오래 살면 좋겠지만...그래도 생활법률이야기를 위해 이야기 속에 잠시 왔다간 멍멍양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ㅎㅎㅎ
직장내 성희롱...정말 날잡아 한번 쭈~~욱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오늘도 재미있고 재치있게 적어주셔서 쏙쏙 들어오네요~ ^^
감사합니다. ~^^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이게 쓰면 쓸수록 글실력이 느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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