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는 알려주지 않는 저축성보험, 더 많이 돌려받는방법!

in #kr6 years ago (edited)

K씨는 최근 저축성 보험을 알아보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K씨가 낸 보험료에서 매월 수수료 명목의 비용들이 차감된다는 것이었다.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도 18만원만 적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기분이었다.
높은 이율과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하니 고민이 되었다.
그러던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은 수수료가 낮아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중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손해가 적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저축성보험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 저축성보험을 통해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공제금액(비용‧수수료 등)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저축성보험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수료, 유지기간 등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내는 보험료 전액이 적립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에서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제한 금액만이 적립됩니다.
이런 비용,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저축성 보험은 중, 단기보다는 노후자금 등의 장기유지 목표를 가지고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의 ‘공제금액 공시’ 부분에 해당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보험상품 별로 상이) (자료 : 금감원)

2. 다이렉트(온라인) 상품으로 가입하세요!
저축성보험은 앞서 적은 것처럼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로 인해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해지공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환급금에서 보험설계사(보험중개인)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 체결비용(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온라인에서는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지공제가 없고 수수료가 낮은 저축성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추가납입을 활용하세요!
‘보험료 추가납입’은 통상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에서 공제금액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저축성보험에서 기본보험료는 100%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비용(수수료)를 공제하고 저축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Tip) 종신보험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해하거나 연금보험 대신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가족 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 기능을 사용할 경우 그 시점의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용(수수료)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저축성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지급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대비 등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위함인 만큼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굿초보 매거진은 소비자들을 위한 솔직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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