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없는 거래소와 증권이 없는 증권회사 자본을 8%가진 은행 형평성

in #kr6 years ago

U의 입출금 준비중.JPG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2018년 5월 10일 ~11일 서울시 강남구 U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U측은 가상화폐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U를 운영하는 2017년 12월에 취임한 대표가 이같은 행위에 가담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U는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종류와 비교해 코인 지갑의 종류가 적어 가상화폐 없이 '장부상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2018년 3월부터 코인둥지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먼저 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와 상관이 없다. 단지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를 나무라는 지금의 추태가 한심스러워서 글을 적는다.
구속된 김모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툭하면 개헌을 말한다. 헌번 119조에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문제는 정부에서 4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5개 시중은행만 불공정하게 일대 일로 원화 임금을 받게 독점적 카르텔을 만든 것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다.
필자가 어떻게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금입금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해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단지 은행을 조사를 자주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꼼수를 부려 원화 거래를 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둥지란 이름을 가진 회사는 대표자 계좌로 임금시키는 편법을 부린 것일 뿐이다.
둘째 오늘 수사를 받아 업이 아니라 다운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말하겠다.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 한다. 예금액 대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과는 다르다.
어떤 은행이 10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억 원(7%)은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ㆍ결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실제로 보관하고(시재금), 나머지 930억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은행 금고에는 현금이 적지만 장부 상에는 부채, 주식, 현물 등 '자산'의 형태로 남기 때문에 은행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100억 원의 자산을 갖춘 은행"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다. 자산 가치를 근거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만약 뱅크런으로 은행 고객이 한꺼번에 은행에 현금 달라고 몰리면 전세계 모든 민간 은행은 파산을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발행권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U측은 암호화폐를 최소 7%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즉 자기 눈에 들보는 안보고 남의 눈의 먼지를 지적하는 꼴이다.
만약 몇 퍼센트를 암호화폐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100%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U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U거래소측이 잘못이 있고 범법자라고 해보자.
2018년 1월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 모태펀드, 국민연금,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 국책은행, 민영은행, 연기금 등이 출자한 자금들이 투자조합·재단·펀드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사인 twotree에 투자돼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은 2016년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스톤브릿지 성장디딤돌 투자조합'의 전체 출자금 320억 중 62.5%에 해당되는 200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투자조합은 twotree의 지분 1.49%를 취득했다. twotree는 카카오의 관계회사로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을 9.42% 보유중이다. 또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를 통해 13.29%, 카카오청년창업펀드를 통해 3.14%를 갖고 있다.
여기를 보면 검찰의 암호화폐가 없이 거래한 것이 사기논리라면 정부와 은행들이 사기꾼들에게 투자할 돈을 대주고 민간인 대상으로 사기를 치게 방조 또는 일조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먼저 중소벤처부, 국민연금, 국책은행, 민간은행 관련자를 모두 수사 구속시켜 일벌백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검찰이 법적 조항도 없이 잘못이 없었는데 암호화폐가 없는 거래소측을 수사를 했다면 검찰은 정부와 국책은행등이 투자한 국민 혈세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해당 검찰을 직위해제와 구속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주주들에게 주식당 배당금으로 '1000원'을 줘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1000주'를 입력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 112조원어치 28억주가 잘못 지급되어 직원이 알면서도 파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사태는 암호화폐에서 발행량을 한 개인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8년 5월 9일 뉴스를 보면 금융감독원,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하였는데 아직까지 검찰 수사는 없다. 또 증권회사를 보면 증권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고, 증권예탁원이 총괄해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주식도 증권예탁원에 있나?] 내 생각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든 암호화폐를 다 가질 필요가 없다. 분산화된 거래소처럼 크립토 커런시가 없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오히려 해킹에도 안전하다. 단 만약 거래자가 암호화폐를 입금, 송금, 매각후 출금할때 절대 피해가 없어야 하고 그 피해를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
정말 삼성증권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과 그 액수가 엄청나고 또 증권회사는 법의 테두리에 엄격하게 감독을 받아야하고 증거 인멸 전에 빨리 수사를 해야는데도 아직 검찰은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멀쩡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한다. 혹시 검찰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벌벌 기다가 정작 국가 투자에 손해를 끼칠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에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나서서 제 얼굴에 침뱉기 제살 깍아먹기짓을 하고 있지 않나 한심스럽다.

그런데 U 거래소가 계좌도 없이 거래되는 입출금을 준비중이란 화면이 뜨는 것이 정말 미스테리 하긴 했다.

더 황당한 것은 해킹을 수시로 당하고, 서버 폭발로 상장후 거래 중지가 잘되고, 또 상장때 너무 폭등되어 물리는 경우가 많은 네로 황제가 비트코인 업계에서 thumb엄지를 내려 죽이라고 해야 할 거래소는 2018년 1월 16일

원화출금지연.JPG

뉴스를 보면 암호화폐는커녕 원화 조차도 없어 보이는 형편이다. 이런 악덕을 일삼는 듯이 보이는 회사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말도 안되는 음모론이고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여겨지지만 삼성증권과 함께 장마속에서 검찰의 우산아래에서 비호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나의 뇌내 망상이고 소설일 뿐이다.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말도 없는 일은 없겠지 하면서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곰탕에는 곰이 없듯이 은행에는 현금이 증권회사에는 주식이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크립토 커런시가 없다[적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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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나 사소한 인사보팅이나마 못해 아쉽네요.

은행의 지불준비율은 허용하면서,
증권거래소나, 코인거래소의 무소유 거래는 처벌하니
불평등 이라는 부분, 새로운 관점이네요.

다만,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따로 지불준비율 제도가 허용되지 않을까 추측되네요.

국내 주식 공매도는 불법인가요? 제가 주식을 안해서 모르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공매도는 개인은 못하고 기관, 외국인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자유시장 질서 위반죄로 정부가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이번 사태가 불공평한걸 느낍니다.. 법치국가에서...

동감합니다.

뼈가 있는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리스팀 하겠습니다.

리스팀 감사합니다. 파티킴님 스팀도 방문하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비오는데 감기조심하세요

정말로 무엇이 맞는 걸까요. 형평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네요.

은행은 합법적으로 돈놀이하는거죠. 은행이 남의 돈으로 이자 불리는 것을 고려할 때, 심심해서 계산해보니, 현금의 가치는 매년 50% 정도 스스로 증식하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이번 세일은 이벤트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법을 통하지 않고도 이정도 규제가 가능한 것을 보면, 행정입법(대통령령 등을 통한 통제)를 제한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행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검찰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준이 없어보입니다.

위법 초법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가입인사올린 isseuboy 입니다.
보팅을 해주셔서 감사인사 올립니다.
와서보니 좋은글도 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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