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전세 보증금

in #kr5 years ago (edited)

아파트 등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명의신탁을 하고 증권을 교부받는다.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면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이전 소유자는 증권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이전 소유자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신탁했으므로 안전하다」고 전세입자를 꾀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은 법적인 소유자인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니므로 무효다.

한편, 이전 소유자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에 공매를 요청한다.

이전 소유자는 제3자의 명의로 공매에 참가하여 감정가격의 20 ~ 30%에 낙찰받는데, 전세입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전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있으면 절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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