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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암호화폐]SEC 위원장 ICO 토큰은 개념상 증권 증권법으로 엄격 규제외 2건

in #kr6 years ago (edited)

증권법

등..

증시법에는 규제를 받으나 증시는 아니다.
라는식의 법률 해석으로 가는가 보군요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지만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어
의료기사가 아니지만 의료기사 법에 따라야한다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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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예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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