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위노] 7. 최저임금 인상의 거센 파장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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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사·상식에 힘을 실어 드릴 나위노(Now We Know)에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나 이거 알아.'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해요!




7. 최저임금 인상의 거센 파장


2019년부터 최저 기존 7,530원 에서 8,350 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액으로는 시간 당 8백여 원, 비율로는 10.9%로 상승하는건데요. 이에 대한 입장차들이 현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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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최저임금은 1894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서 시행됐는데요. 당시 여성과 아이들을 공장에서 심각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을 감행하여 최저임금제도를 탄생시킵니다. 한국도 1960년대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하루 16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을 통해 1988년에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600원이었구요.

헌법 제32조 1항에는 '국가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지만, 노동력이 과잉공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겠죠.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존임금과 최소한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즐기는 생활임금에 노동 시장의 임금이 미치지 못할 때, 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생각보다 큰 파장에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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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시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는 겁니다. 특별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일자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 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최저임금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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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최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의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처럼,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와 내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자면, 영국은 마가렛 대처 시절 최저 임금제를 폐지했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며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세계 경제 시장이 성장한 이유도 있지만, 영국의 빈곤율은 전보다 줄어들었고 영국의 매체들은 최저 임금 제도가 지난 40년 동안 영국에서 실시한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저임금제를 업종별 차등화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할인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가맹점 비용 등이 역으로 낮아져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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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므로 최저 임금이 올라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인상 비율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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