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42 -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 상한액 상향

in #kr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4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바뀐 정책 이야기가 40번째가 넘었네요 ㅎㅎ


car-3357296_640.jpg

오늘의 2018년 바뀐정책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2017년 12월 28일 부터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생산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부품교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작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었네요.

변경된 사안대로 소비자를 위해 환경부가 잘 대응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방안이 마련되었으니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는 가능하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 가장 큰 이유가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고 인증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변경 전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이 산출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서류 위조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후부터는 처분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징금 부과율 : 3%→5%
과징금 상한액 : 100억→500억

그런데 상향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이 제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네요.
변경된 과징금이 좀더 큰 금액이었다면 위법행위 방지에 좀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만 바뀐정책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이런 환경관련 정책들은 더 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질 못치게 더 강력한 처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30
TRX 0.12
JST 0.034
BTC 63815.31
ETH 3124.40
USDT 1.00
SBD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