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호루라기

in #kr5 years ago

2003년 1월 9일

불에 탄 호루라기

원칙과 상식을 주창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때 이른 봄기운처럼 엄동의 겨울을 감싸고 있던 2003년 1월 9일 새벽, 경남 창원의 드넓은 두산중공업 공장 한 귀퉁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불꽃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인지라 불길은 태울 것을 마음껏 태웠다. 그 자리에서 발견된 것은 나이 쉰의 노동자 배달호의 검게 탄 시신이었다.

1월 9일 새벽 5시 그는 채 잠이 덜 깬 아내와 두 딸에게 뽀뽀를 하고서 인적 없는 공장을 걸었다. 한때 잠바 안에 호루라기를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조합원을 모이게 했던 호루라기 사나이답게 마지막으로 삐리리릭 호루라기를 불어 봤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목소리만 듣고 싶어서였을까. 전화를 걸었으면 말을 하라고 다그치는 동료의 채근을 뒤로 하고 그는 전화를 끊는다. 이윽고 그는 세상과 단절하는 불을 댕긴다.

무던히도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흔히 ‘결혼식은 빠져도 상갓집은 가는 것이 도리’라고는 하지만 번다하다는 이유로 멀다는 핑계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배달호는 대공장의 특성상 고향도 제각각인 동료들의 상갓집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와 함께 다녔던 동료가 질색할 정도로 그의 문상 전국일주는 빈번했다고 한다. 상갓집에서는 ‘훌라’를 쳐서 돈을 잃어 주거나 따더라도 술값으로 ‘탕진’하는 사람이었고 틈만 나면 저보다 어린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소주보다는 좀 좋은’ 술상을 내며 고참 노동자 티를 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심 좋은 고참 노동자가, 정 하나로 주변에 사람이 들끓었던 이가 아무도 모르는 시간과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외롭게 몸에 불을 댕겨야 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손배 가압류’라는 매우 새롭고 획기적인 회사의 노조 탄압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구사대를 동원해서 피를 보거나 심야에 농성장을 습격해서 옆구리에 식칼을 찌를 것 없이, 법원에 “노사분규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가압류 판정을 받아 노동자의 임금은 물론 집과 가재도구까지 꽁꽁 묶어 버림으로써 ‘평화적’이고 ‘신사적’으로 노동자의 피를 말릴 수 있었던 것이다.

배달호가 분신한 1월 9일 다음 날인 1월 10일은 월급날이었는데 그가 받을 수 있는 돈은 25,000원이었다. 그것이 ‘법’이었다. 그 법의 무서움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그 법의 칼을 목에 쓴 배달호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고 배달호는 아내에게 “사람들이 나를 피해” 하며 허탈하게 웃어야 했던 것이다.

노동쟁의에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말대로 “파업은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 대신 얻게 되는 노동자의 권익이 더 큰 공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 그러니 그렇다고 치자. 여기는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하지만 “사람이 미래”라는 TV 광고를 줄곧 내보내는 두산의 사후 행각은 평온한 심기로 보아 주기 어려운 것이었다.

고인의 자동차에서 나온 유서가 너무나 침착하다는 이유로 ‘유서 대필설’을 흘린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1991년 분신 정국에서 강기훈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올가미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목숨을 끊기로 작정한 사람 그 누가 유서를 굳이 남에게 대신 쓰게 한단 말인가. 그것이 먹혀들지 않자 사측은 남편의 죽음을 불러온 이유에 저항하려는 결심이 굳힌 부인을 배제한 채 고인의 어머니와 누이들을 공략했다. “사실상 노조가 죽인 것”이며 “부인이 바람이 나서 고인이 괴로워했다”는 식으로 가족을 꼬드겼고 돈까지 떠안기며 유혹한 것이다.

남편 잃은 아내는 시어머니에게서 “너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찢겨야 했고 다니던 교회를 떠나야 했고 이웃으로부터 경원당해야 했다. “사람이 미래다”라고 주장하는 기업에게 ‘사람’이란 무엇이었을까. ‘미래’란 무엇이었을까.

고인은 사회주의자도 아니었고 혁명을 꿈꾸던 사람도 아니었다. 근무 시간 전 집합해서 정강이 차이며 “앉아, 일어서!” 하던 시절에 노동자가 되어 대한민국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시키려 노력하던 숙달된 고참 노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그 흔한 폭력 한 번 행사하지 않은 배달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임금 가압류를 당해야 했다. 군부독재 정권 때도 아니고 ‘친 기업 정권’ 때도 아닌,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배톤 터치 기간에 말이다.

배달호의 죽음으로 시작된 2003년에는 많은 노동자가 죽어 갔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 위원장 역시 ‘손배 가압류’의 희생자가 되어 크레인에 매달려 있다가 목매달아 죽었고 금속노조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은 아래와 같은 유서를 남기고 몸에 불을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 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돼야 합니다. 노동자와의 대화는 외면한 채 노동자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악질 기업주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대답은 “분신으로 항거할 때는 지났다”는 것이었다. 그해 10월 말에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 이용석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술자리에서 노무현을 욕하는 친구에게 섣불리 반박할 수 없는 것은 당시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배달호로 시작된 죽음의 행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03년 1월 9일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미움 살 일 없이 살았던 한 선량한 노동자가 아무로 모르게 스스로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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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삼킨 '손배가압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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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시장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매우 우호적인 정부로 보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보수...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진보라고 하더군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한국의 기준이 남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보다 경제나 일이 먼저인 사회... 안타깝네요.

좀 나아져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참... 안보입니다. 노동자들 중에도 기득권은 높아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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