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광고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in #kr5 years ago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전화번호가 최대 3년간 이용중지되는 조치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출에 관한 전화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사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불법광고 신고는 '서민금융1332'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상관없이 대출가능하다'며 사기에 가까운 만행을부리는 불법 대부광고가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확산을 막기위해 불법광고 전화번호를 최대 3년간 이용정지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불법 대부광고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상당한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신고되면 최대 90일간 이용중지되도록 해 왔으나 단속이 어러우며 미비하고 그나마도 며칠 이후에 정지가 풀려 다시 활개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용중지 기간을 늘리는 조치는 불법 대부업광고가 나날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입니다.

'농협'이나 'MG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등 이름을 도용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광고도 있으며, 아예 사채인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거론하며 힘없는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저리대출인양 이자율을 그럴듯하게 표기하는 악랄한 수법도 쓰입니다. 연 48%의 고금리 대출임에도 이를 월 4%로 표기해 무지한 사람들을 4%대 저금리 대출로 속이는 것입니다.

불법 대부업자 광고에 속았다가 나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티머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시고 사채를 멀리하며 건전한 자산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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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호출에 응답하였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연 48% ;;;;;;;;;; 살인적이네요
한 번 빌렸다가 잠깐 못 갚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3년이 아니라 평생 제한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호가 모자라지려나요 ?

제 글이 도움이 되었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
저런 악질들은 평생 제한해야죠! 그런데 하도 많아서 진짜 번호가 모자랄듯 싶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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