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의자료수집] 5탄 "[대한제국선언] 반조문/頒詔文 (1897)"

in #kr6 years ago (edited)

반조문(頒詔文)

번역_ 국사편찬위원회


iza_d036020b00.jpg
iza_d036021a00.jpg
iza_d036021b00.jpg


奉天承運皇帝詔曰, 朕惟檀, 箕以來, 疆土分張, 各據一隅, 互相爭雄, 及高麗時, 呑竝馬韓、辰韓、弁韓, 是謂統合三韓.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짐은 생각건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高麗) 때에 이르러서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이 삼한(三韓)을 통합한 것이다.

及我太祖 龍興之初, 輿圖以外, 拓地益廣。 北盡靺鞨之界, 而齒革檿絲出焉, 南收耽羅之國, 而橘柚海錯貢焉. 幅員四千里, 建一統之業. 禮樂法度, 祖述唐、虞, 山河鞏固, 垂裕我子孫萬世磐石之宗.

우리 태조太祖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靺鞨)의 지경까지 이르러 상아,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라국(耽羅國)을 차지하여 귤, 유자, 해산물을 공납(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 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王業)을 세웠으니, 예악(禮樂)과 법도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같은 터전을 남겨 주었다.

惟朕否德, 適丁艱會, 上帝眷顧, 轉危回安, 創獨立之基, 行自主之權。 群臣百姓, 軍伍市井, 一辭同聲, 叫閽齊籲, 章數十上, 必欲推尊帝號, 朕揖讓者屢, 無以辭, 於今年九月十七日, 告祭天地于白嶽之陽, 卽皇帝位.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上帝)가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白嶽山)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定有天下之號曰 ‘大韓’, 以是年爲光武元年, 改題太社、太稷, 冊王后閔氏爲皇后, 王太子爲皇太子. 惟玆丕釐耿命, 肇稱鉅典, 爰稽歷代故事, 另行大赦.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쳐 썼다. 왕후(王后) 민씨 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다. 이에 역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특별히 대사령(大赦令)을 행하노라.

一, 朝廷高爵厚祿, 優養臣僚, 原欲其盡忠爲國。 國之安危, 全係官僚之貪廉。 官若奸貪, 則賄賂肆行, 庸惡倖進, 無功冒賞, 吏胥舞文, 小民被害, 政之紊亂, 實始于此。 自本年十月十二日以後, 在京大小各衙門及外觀察、府尹、郡守、鎭衛隊將官竝吏胥、皂役等, 但有貪賂枉法剝削小民者, 照例治罪, 不在赦前.

  • 조정에서 높은 벼슬과 후한 녹봉으로 신하들을 대우하는 것은 원래 그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라의 안위(安危)는 전적으로 관리들이 탐오한가 청렴한가 하는데 달려있다. 관리들이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면 뇌물이 판을 치게 되어 못나고 간악한 자들이 요행으로 등용되고 공로가 없는 자들이 마구 상을 받으며 이서(吏胥)들이 문건을 농간하므로 백성들이 해를 입는 등, 정사가 문란해지는 것이 실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금년 10월 12일 이후부터 서울에 있는 크고 작은 아문(衙門)과 지방의 관찰사(觀察使), 부윤(府尹), 군수(郡守), 진위대(鎭衛隊) 장관들과 이서, 조역(皂役)으로서 단지 뇌물만을 탐내어 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들은 법에 비추어 죄를 다스리되 대사령 이전의 것은 제외한다.

一, 朝官年八十以上, 士庶人年九十以上, 各加一資.

  • 조관(朝官)로서 나이 80세 이상과 사서인(士庶人)으로서 나이가 90세 이상인 사람들은 각각 한 자급씩 가자(加資)하라.

一, 出駐兵丁, 多有勞苦. 其家口着, 該部厚加存恤.

  • 지방에 나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은 수고가 많은 만큼 그들의 집안에 대해서는 해부(該府)에서 후하게 돌봐 주라.

一, 懷琦抱璞隱逸之士, 堪爲時用, 及武略出衆, 膽力過人者, 凡所在該觀察據實擧薦, 該部覆核徵聘, 以便擢用.

  • 재주를 갖고서도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사는 선비로서 현재 쓸 만한 사람과 무예와 지략이 출중하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그들이 있는 곳의 해당 관찰사가 사실대로 추천하고 해부(該部)에서 다시 조사해 보고 불러다가 적절히 뽑아 쓰라.

一, 恩詔有免荒地, 有免水旱災傷, 有免民間額賦, 不可再有拖欠。 或輸納已完, 地方官別貢支用, 或侵入私橐, 以致小民虛受拕欠之名, 悉與豁免.

  • "은혜로운 조서(詔書)에 묵은 땅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장마와 가뭄의 피해를 입은 곳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백성에게 부과된 일정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으니, 다시는 시일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간혹 이미 다 바쳤는데도 지방관이 별개의 항목으로 지출해서 쓰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착복함으로써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은 모두 면제하라.

一, 各處無主荒地, 該地方官察明情報觀察, 再加察勘, 果無虛捏, 卽與題免錢糧, 其地仍招民開墾.

  • 각 처의 주인 없는 묵은 땅은 해당 지방관이 살펴보고 내용을 자세히 밝혀서 보고하면 관찰사(觀察使)가 다시 살펴보고 판단한 다음에 허위 날조한 것이 없으면 즉시 문서를 주어 돈과 곡식을 면제하여 주며, 그 땅은 백성들을 불러다가 개간하도록 하라.

一, 文蔭武朝官七品以下, 各加一階.

  •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으로서 조관은 7품 이하에게 각각 한 품계씩 올려 주라.

一, 人命至重, 歷代皆有三覆奏之條, 而失出之罰, 輕於失入. 凡問刑官員, 毋執己見, 毋循賄囑, 務在得情.

  • 사람의 생명은 더없이 중하므로 역대로 모두 죄수를 세 번 심리하고 아뢰는 조목이 있었다. 죄보다 가볍게 잘못 처리한 형관(刑官)의 죄는 죄보다 무겁게 잘못 판결한 경우보다 가볍다. 대체로 형벌을 다루는 관리들은 제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따르지 말며 범죄의 실정을 캐내는 데 힘쓰라.

一, 謀叛、强盜、殺人、通奸、騙財、竊盜六犯外, 各減一等

    • 모반(謀叛), 강도, 살인, 간통, 편재(騙財), 절도 등 여섯 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각각 한 등급을 감하라。 .

一, 各道民人孤貧殘疾無人養贍者, 該地方官加意撫恤, 毋令失所.

  • 각도(各道)의 백성들 가운데 외롭고 가난하며 병든 사람들로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 지방관이 유의하여 돌보아 주어 살 곳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一, 凡嶽瀆廟宇有傾頹者, 該地方官估計價直, 報告該部, 及時修葺, 以昭.

  • 큰 산과 큰 강의 묘우(廟宇) 가운데서 무너진 곳은 해당 지방관이 비용을 계산해서 해부(該部)에 보고하고 제때에 수리하며 공경하는 도리를 밝히라.

一, 各道道路橋梁有毁壞者, 着地方官査明修理, 以利行旅.

  • 각 도의 도로와 교량 가운데 파괴된 것이 있으면 해당 지방관이 잘 조사하여 수리함으로써 나그네들이 다니는 데 편리하게 하라.

一, 詔內各款, 該地方各官俱要, 實心奉行, 務使恩澤及民, 不負朕憫念元元至意。 如沿習故套, 徒以虛文塞責, 該觀察不能覺察, 參奏着內部, 一倂糾參重處.

  • 조서 안의 각 조목들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 각 관리들은 요점을 갖추어서 마음을 다하여 행함으로써 되도록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힘써서 백성들을 가엾게 생각하는 짐의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약 낡은 틀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한갓 겉치레로 책임이나 때우고 있는 데도 해당 관찰사가 잘 살펴보지도 않고 되는 대로 보고한다면 내부(內部)에서 일체 규찰하여 엄히 처리하라.

於戲, 初膺寶籙, 寔荷自天之祐, 渙斯大號, 式孚率土之心。 欲革舊而圖新, 化行而俗美, 布告天下, 咸使聞知.

아! 애당초 임금이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황제의 칭호를 선포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

弘文館大學士金永壽製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가 짓다.


고종황제에 의해 선포된 대한제국 선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왕국에서 제국으로의 승격을 의미하지만, 실은 그보다 대한민국이란 오늘날의 이름의 원조가 되며, 근대조선이 갖고 있던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인식, 그리고 삼한을 비롯한 한국의 한(韓)이란 이름이 조선이란 이름에서 국호로 쓰이게 되는 시작을 말해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에 대해 설명하는 많은 칼럼에서 ‘반조문’의 일부를 인용하지만, 그 전문은 많이 알려져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조문은 [조선왕조실록] 고종조에 이상과 같은 전문이 인용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지은 사람은 당시 홍문관 태학사인 김영수네요. 홍문관은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쯤에 해당하는 기관이자 관청이었고, 사헌, 사간부와 함께, 정무수석 정도의 역할도 했으니까, 좀 더 권위있는 자리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학사(太學士)는 대제학(大提學)이란 이름과도 함께 쓰였는데요, 아마 국립중앙도서관장에 정무수석 겸직 정도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사에 太가 붙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사지만 정2품인데, 홍문관 소속 박사(博士)가 정7품이던걸 보면, 오늘날과 학사와 박사가 위치가 다르군요^^


왕국에서 제국으로의 승격이 주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그 시대 국제상황을 통해서야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인권중심의 법에서 말하는 삼심제도 혹은 항소,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사한 다음의 조항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120년 전의 권위와 권력이 가장 중요했던 왕실에서 이런 조항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사람의 생명은 더없이 중하므로 역대로 모두 죄수를 세 번 심리하고 아뢰는 조목이 있었다.
죄보다 가볍게 잘못 처리한 형관의 죄는 죄보다 무겁게 잘못 판결한 경우보다 가볍다.”
“人命至重, 歷代皆有三覆奏之條, 而失出之罰, 輕於失入”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6권, 고종34년 10월 13일 양력, 2번째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자료_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수수의 자료수집

#001 是日也放聲大哭 /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 (장지연)
#002 朝鮮革命宣言 / 조선 혁명 선언 (신채호, 1923)
#003 己未獨立宣言書 / 기미독립선언서 (1919)
#004 세계인권선언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Sort:  

저도 처음보는 사료이네요. 해석본도 넣어서 읽을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팅한 사용자에 따른 주사위 순위(0.01이하 보팅자 제외)
순위아이디주사위보팅$비고
1ttongchiirii9980.023
2bree10429800.087
3soosoo7450.256
4edwardcha8885200.209
5busy.pay4611.30640
6cine4160.014
7himapan3650.270
8rideteam3650.090
9fur2002ks2330.317
10nhotaeryong1750.013
11gaeteul1210.014
12lovelyyeon1120.043
13steemitjp850.055
14jack8831360.078
total2.776

💣쾅! 어이쿠 @jack8831님과 @ttongchiirii님 두 분이 지뢰를 밟으셨군요… 두 분께서는 이 포스팅 SBD보상의 5%인 0.030 SBD씩을 받으셔야합니다. 맘대로 지뢰설치해서… 쏴리!

Get More Upvote - FREE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당~ ^^

bluengel_i_g.jpg Created by : mipha thanks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셔용^^ 감사합니다 ^^
'스파'시바(Спасибо스빠씨-바)~!

고맙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29
TRX 0.11
JST 0.033
BTC 63945.57
ETH 3135.76
USDT 1.00
SBD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