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 암호화폐 지급의 현실

in #kr7 years ago (edited)

블록체인이나 핀테크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업계에 있으면, 최근 암호화폐를 통해 지급을 받는 사례와 수요가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ㅎㅎ

암호화폐 지급 ... 빠른 시간 내에 송금이 이루어지고, 분산원장에 불변성 기록이 남아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고, 증빙이 가능하지만 이를 기존 경제시스템 내에 있는 기업이 활용할 때에는? 상당한 복잡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1BTC 로 지급을 진행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우선 A기업이 암호화폐 보유분은 운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A기업 담당자가 특정 거래소에서 1BTC를 구입하기 위한 구매결의안을 올립니다. 물론 법정화폐 기준입니다. 결의안은 결정권자를 타고 올라갑니다. 담당자 매니저의 승인, A 기업 회계 담당자의 승인, A 기업 재무이사(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겠죠.

  2. A기업 담당자는 기업 회계팀에서 지급한 법정화폐로 거래소에서 1BTC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구매결의안을 올릴 시점과 1BTC의 시세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BTC를 구입하기 위해 지급받은 금액 이상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시세가 낮아져서 지급받은 금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3. 거래소 지갑에서 곧바로 1BTC를 전송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중앙화 거래소의 지갑은 추적가능한 개인 지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래소에서 구입한 1BTC를 별도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동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굴 수수료가 부과되겠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이 단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4. 1BTC를 B기업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 가장 맘편한 단계일 겁니다. ㅎㅎ 수 분 이내에 confirmation을 거쳐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B기업 담당자에게 거래 완료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5. B기업 담당자의 확인이 끝나고 나면, 회계부서에서 지급한 법정화폐에 대한 손익을 정산합니다. 거래소의 BTC 시세 차이, 거래소에서 BTC를 구입할 때 쓰인 수수료, 거래소에서 구입한 BTC를 일반 지갑으로 옮길 때의 수수료, B기업의 지갑으로 BTC를 전송할 때의 수수료, 만약 거래소에 법정화폐가 남았을 경우 이를 인출하는 데 쓰이는 수수료 등이 포함될 것이며, A 기업 담당자는 A 기업 회계팀에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6. A 기업 회계팀에서는 ERP 상에 BTC 구입 및 지급에 대한 내역을 기록합니다.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장 골때리는 부분입니다. 이를 현물 지급으로 이해하면 시가를 반영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한국 세법상으로는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판례도 없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세법 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지급은 A사와 B사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경제 시스템 상에서는 아직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데에 많은 불편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변화와 제도적인 변화가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솔루션이 이러한 장벽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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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음~? 흥미로운 포스팅이군요.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I agree,there are still many inconveniences and uncertainties in the exchange of coded currency in the current economic system...@tenihil

Glad to have someone with same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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