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살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할인 TIP은?

in #kr6 years ago

자동차는 아무리 싼 차종이라고 해도 가격대가 천만원 단위대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소비재와는 달리 많은 고민과 비교를 하게 되는 고관여 제품이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궁금하기 마련!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라는 말처럼 싸면 다 이유가 있다는 말도 있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과 여러가지 TIP을 알고 있다면 분명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차를 살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여러 차원의 방법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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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세금과 세제혜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라



차를 살때는 가격표에 나와있는 차값(부가세 포함한 가격)이외에 취등록세를 내야한다.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는 7%인데 3천만원짜리 차라는 가정하에 7%를 돈으로 환산하면 210만원씩이나 되니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취등록세는 차종이나 특정 요건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요건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3자녀이신 분들, 그리고 경차와 친환경(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종)차종을 고려하신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경차의 경우에 취득세가 0%로 면제처리
2)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일때 다자녀 면제/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
  • 7인승 이상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전액 면제
  •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

3)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4)전기차

  •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2019년부터는 140만원)
    ※ 환경부/지방자치제별 구매 보조금도 별도로 존재
  1. 장애인 취득세 면제
  •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14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받은차
    ※ 2000cc이하 승용차나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사 화물차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종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혜택 때문이다.
9인승 카니발의 경우는 7인승 이상 승용차, 11인승 카니발은 15인승 승합차로 생각하면 된다.


2. 해당월의 제조사 할인 정책을 체크해라.


모든 제조사가 매월 판매 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때에 따라 다르고 해당차종의 수급에 따라 또 다르다.
또한 할부구매시 금리할인이나 초기자금이 적게 드는 유예할부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당연히 해당월의 제조사 할인 정책은 체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국산차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할인정책이 공표되는 편인데, 수입차 업계의 경우는 기본적인 가이드이고 실제 딜러의 특별 할인은 명시안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연락이나 발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자.
※수입차의 대폭 특별할인은 풀체인지를 바로 앞둔 모델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면 예를 든다면 최근 B사의 3** 모델은 현재 1천만원 넘는 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할인정책과 금리, 또한 특별할인은 자동차 관련 사이트나 해당 브랜드의 커뮤니티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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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조건에서는 장기렌트나 리스와 같은 구매방식을 검토해보자.


만약 법인/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렌트나 리스로 사게 되면 월 차량비용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세금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장기렌트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더라도 차를 자주 바꾸실 분들이 경제/편의성에서 장기렌트를 선택하고 있기도 한데
장기렌트는 취등록세나 보험료/경정비와 같은 부대비용이 월 대여료에 모두 포함되어있고 유류비만 주로 부담하다가 3년 후에는 본인이 인수나 승계를 결정하게 되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있거나 3~4년만에 차를 바꾸시는 분들, 할부로 신차를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장기렌트/리스를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 가격이외에도 세금/보험료/정비/검사 등의 부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하여 자신에게 어떤 구매방식이 유리할지 산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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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도 메이커/차종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


차를 사고 나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들게 마련인데 수입차의 경우 보험료도 메이커별로 부품값/사고율에 의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상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는 대인/대물보다는 자차(자기차량보장)보험료에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차보험료는 국산차들의 거의 비슷비슷하나 수입차는 메이커/모델별로 꽤 차이를 보인다.
국산차와는 다르게 수입차는 보험요율을 메이커/모델별로 매기기 때문인데 실제 계산해보면 차값이 훨씬 더 비싼 차임에도 자차보험료는 더 싼차들이 꽤 있다.

메이커/모델별로 보험료 편차가 있다는 것이니 이것을 확인하여 차량 구매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중고차로 살때는 더더욱 고려해야 할 요소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 같은 3천만원대 수입차라고 해도 보험료는 천차만별
벤츠 A클래스 Style 자차보험료 : 44.5만원
BMW 1시리즈 Urban 자차보험료 : 35.4만원
폭스바겐 골프 2.0TDI 자차보험료 : 61.6만원
※ 26세이상, 자동차경력 15년 이상 기준

그리고 보험료는 블랙박스, 주행거리특약, 제휴카드 등 여러가지 조건을 통해서 몇십만원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블랙박스의 경우 보험사의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도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특약 및 긴급출동서비스를 제외한 금액(대인,대물,자차,자손 합)에 4%가량 할인을 해주고 있다.

또한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4천킬로나 1만킬로 이하 주행거리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의 6~11%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청구할인을 2~3만원씩 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한다면 기십만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수입차가 자차보험료가 비싸게 되어 있으니 보험료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챙겨서 경제적인 혜택은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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