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과세문제 (2) 암호화폐 양도소득 과세방향 예상

in #kr6 years ago (edited)

이전 포스팅 대로, 현행 세법에서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을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이건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의 과세여부에 한정된 것이고, 거래세인 부가가치세, 특히나 증여세의 문제로 가면 전혀 다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실리지 않았을뿐더러, 지난 11월 27일에도 경제부총리는 “당장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구요.

세법은 ”암호화폐의 거래차익“ 이라는 과세대상의 추상적 특정 이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산정방식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입법(행정부가 법을 제안하는 형식)의 형태로 과세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직은 암호화폐의 정의나 특성에 대해서조차 유관 기관간(금융위, 한국은행 등)에도 전혀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2018년까지도 암호화폐의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십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 ~~억 벌었다는 책도 있더군요) 과세는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 종합소득의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현재 암호화폐의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건전한 투자의 대상들입니다.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찌될지도 모르는데다가, 여론이 암호화폐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있는(보고싶어하는) 상황에서 세법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격상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면, 자산 구분별로 양도차손(투자손실)을 상계처리해야하는지의 문제, 별도의 세율을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 등을 추가로 고민해야 합니다.

  1. 특정 재화의 거래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전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21조 1항 25호에서는 기타소득의 대상으로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화나 골동품은 과거세법에서 일시재산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과세가 추진되었다가 문화진흥을 저해한다는 반발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기타소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골동품” 이라고 생각한다는 속내를 밝힌바도 있구요.(17년 10월)

  1. 일본에서도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을 잡이익(우리나라의 기타소득에 해당)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법은 일본세법과 대단히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선례를 만들어준다면, 기존 법체계와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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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상하는 바대로 기타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각 소득 구간별로 6~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현행 세율기준으로는 양도차익 10억이 발생하셨다고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억 1천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10억정도는 버실 생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실텐데, 그 중에 4억원이 세금이라면...

15억씩 버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 빨라도 2019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법은 그냥 과세를 하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계산해서 그 양도차익은 얼마다 라는 것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은 거래내역의 확보도 어렵고, 차익의 실현시점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정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달리보면, 암호화폐라는 것이 특성이 어떠하니 본질이 이것이다라는 정의가 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화폐의 특성을 인정하고 외화라고 본다면, 기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따라가면 될 것이고, 재화라고 본다면 재화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암호화폐의 비전은 화폐이고, 현실적인 거래방식은 재화와 동일하다보니 당국의 고민이 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상 차년도의 세법개정안은 당해연도 8월에 기재부에서 공시합니다. 19년의 세법개정안은 2018년 8월에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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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관련정보나 입법관련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시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국세법령정보 https://txsi.hometax.go.kr/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지 그 바닥에서 곁불좀 쬐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구나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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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 대박입니다. ㅎㅎㅎ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화폐, 주식, 자산 이런 복잡한 암호화폐를 뭘로 정의내릴수 있을지... 제3의 가치로 코인 자체를 봐야하는것인지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겠군요. 내용 감사합니다.

짭 기타소득 보다는 증권거래세 정도로 해주면 없던 애국심도 생긴텔데요..

아래글 빵 터집니다. ^^
다들 10억정도는 버실 생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실텐데, 그 중에 4억원이 세금이라면...
15억씩 버시기 바랍니다.

Congratulations @yamete, this post is the seventh most rewarded post (based on pending payouts) in the last 12 hours written by a Dust account holder (accounts that hold between 0 and 0.01 Mega Vests). The total number of posts by Dust account holders during this period was 3145 and the total pending payments to posts in this category was $758.70. To see the full list of highest paid posts across all accounts categories, click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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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거래세는 2013년부터 가능할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소득세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에 세법이 개정된다면 개인이 2018년에 실현한 수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까요?

정말 어마 어마 하게 공포스러운 내용이네요.
아버님이 생전에 제게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다 내면 사업으로 돈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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