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일까?

in #sct5 years ago (edited)

레오한강(키위버젼).JPG

안녕하세요.

레오(@leeyh)입니다.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은 아냐"

[이데일리 6월2일자 기사]

부산지검.jpg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중략)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암호화폐를
재산상의 이익이라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사상 암호화폐 반환의무는 있을지언정 횡령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암호화폐가 오입금되었을 경우 처분한 경우
거래소측에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압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원판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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